신축 빌라 주자차장에 무단으로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주차하는 차량있습니다.
옆 빌라에 사는 김여사인데요. 자기 빌라는 늦게 오면 주차할곳이 없다고 남에 빌라에 와서 무단으로 주차하고 갑니다.
그리고 빌라 앞에 2층 건물 상가도 있는데요. 이상가에 오는 손님들도 가끔식 무단주차하고 갑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청에 신고하니깐 사유지라서 단속이 안된다고하는데 다른방법은 없나요?
신축 빌라 주자차장에 무단으로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주차하는 차량있습니다.
옆 빌라에 사는 김여사인데요. 자기 빌라는 늦게 오면 주차할곳이 없다고 남에 빌라에 와서 무단으로 주차하고 갑니다.
그리고 빌라 앞에 2층 건물 상가도 있는데요. 이상가에 오는 손님들도 가끔식 무단주차하고 갑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청에 신고하니깐 사유지라서 단속이 안된다고하는데 다른방법은 없나요?
1번. 불법주차 스티커 유리창에 부착하고나서 차량주인이 스티커 제거해달라고하면 제거해줘야되나요?
스티커 제거하고 나서 접착제가 강해서 유리창에 흔적이 남는다면 차량주인이 물어달라고하면 물어줘야되나요?
2. 만일 견인이 가능하다면 견인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세요.
참고로 사유지 무단 주차는 주차비가 아닌 토지이용료를 청구가능합니다.
주차비청구는 사업자번호가 있어야해서 머리아프구요 차량 조수석에 불법주차 딱지나 토지이용청구서 붙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차장쪽에 토지이용료 시간당 오만원정도로 잘 보이게 붙여두시고 휠락 걸어버리면 금상첨화
토지이용료 받고 보내주시면 되겟습니다.
사유지에서 토지이용료 청구는 상대방이 경찰 불러도 경찰이 해결해줄수 없어요
단! 절대! 네버! 주차비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토지이용료로 하셔야합니다.
못주겟다고 버티면 인터넷으로 전자소송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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