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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2.02 01:17 답글 신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휴업손해금 : 입원한 경우 증빙이 되는 월소득을 30으로 나눈 금액에 입원일수를 곱해서 책정됩니다.
    2. 통원치료일비 : 통원치료 1회당(하루에 여러 번 받을 경우 1회로 봅니다) 8,000원
    3. 위자료 : 사고로 다치게 되어 겪는 고통과 치료과정에서의 고통을 보상한다는 의미의 위로금입니다. 진단에 따라 주당 50만원선입니다(보험사에서 상해급수별 위자료 기준을 제시하면서 삭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4. 직접경비 :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자비로 지출한 금액(휠체어 임대료, 의료기기 구매비 등)으로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보험접수 전에 자비로 지출한 병원비 포함).
    5. 향후 통원치료일비 : 완치되기 전에 합의할 경우 예상되는 치료기간 동안 병원치료비(보통 그 기간 동안 치료비의 지급보증을 보험사에서 합니다)와 통원치료일비(4주간 주3회 통원치료를 해야 할 경우 4주 X 3회 X 8,000원 = 96,000원)입니다.

    병원비의 경우 대인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진료를 한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일수만큼 벌지 못한 수입을 보상하는 것은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보기 전에는 퇴원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대인보상금이 늘어나고,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보험사에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며(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얕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완치된 후에 얘기하자고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보험사를 상대할 때의 노하우는 다른 분께서 올려놓은 글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진단이 2주가 나왔다고 해서 2주간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보험사가 님이 호구인지 아닌지 찔러보는 것일 뿐입니다. 치료기간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하거나 하는 등의 과잉진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거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2.02 01:20 답글 신고
    그리고 보험사의 담당자가 병원으로 오는 것은 님이 얼마나 입원할 것인지 병원에 확인하러 오는 것입니다. 오는 길에 님에게 얼굴도장을 찍고, 치료 잘 받으라는 인사 정도 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 어쩌구 하면 치료부터 받고 나서 얘기하자 하시고 돌려보내버리십시오.
  • 레벨 간호사 daram 17.02.03 22:04 답글 신고
    검사받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답글을 올리네요. 장문의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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