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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호봉 냥바냥 17.02.07 03:19 답글 신고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신고 가능하겠죠?
  • 레벨 하사 3 졸음운전초범 17.02.07 03:02 답글 신고
    불법증축및불법건축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대 이건 왠만하면 최후에 조금이라도 더 피해주고 싶으실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사진상으로 보면(문밖은 지붕이 없다는 상황) 증축은 해당 안될듯하구요.
    담벼락이라고 하면 불법건축물로도 인정 안됩니다.
    그냥 경찰서 가셔서 사건접수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 레벨 하사 3호봉 냥바냥 17.02.07 03:19 답글 신고
    옆 건물을 이어주는 가건물이더라구요..
  • 레벨 중사 1 진심번역자 17.02.07 05:08 답글 신고
    일단 주차장 주인이 보상하는게 맞구요 주차
    장 주인이 옆건물 주인이랑 해결하는겁니다.

    글쓴이분은 주차하신 건물관리자한테 보상받
    으시면 됩니다.

    건물 저런 구획있는 주차장은 구청에 다 등록되서 보험들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귀찮고 돈 내기 싫으니 서로 이쪽책임이다
    저쪽책임이다 시간끄는겁니다.
  • 레벨 하사 3호봉 냥바냥 17.02.07 10:20 답글 신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겠군요ㅠㅠ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투싼2009 17.02.07 08:30 답글 신고
    님이 그 건물에 볼일보신게 아니라면 보상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레벨 하사 3호봉 냥바냥 17.02.07 10:19 답글 신고
    주차장 건물에서 일보고 있었어요..ㅠㅠ
  • 레벨 소장 그래도이건너무해 17.02.07 09:18 답글 신고
    저 가건물이 주차장 안에 있는거니 주차장에서 보상해주는게 맞고요

    그 후에 주차장에서 그 가건물 설치한 사람한테 보상을 받든 뭘하든 하는게 맞는 듯 싶습니다.

    유료주차장이죠?
  • 레벨 하사 3호봉 냥바냥 17.02.07 10:20 답글 신고
    유료주차장은 아니고 건물안에 있는 주차장이라 따로 돈은 받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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