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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230k3 17.03.05 21:04 답글 신고
    저 보아하니 도로 양쪽이 주정차 금지구역 아닌가요?

    금지구역이면 벤츠에도 조금이나마

    책임을 전가 할수있을듯한데여

    벤츠의 주차로인하여 저쪽 차선이

    보이질않네여~

    5:5같지만 븍박님은 벤츠 차량에

    10%~20%책임을...
  • 레벨 소장 생나기헌 17.03.05 21:05 답글 신고
    흠...
    바꿔치기 냄새가 나는군요..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7.03.05 21:10 답글 신고
    6:4 우측차량 우선으로 블박은 피해자군요? 무보험특약 돌려서 하는거 말고는... 대인은 손해 많이 보시겠네요. 할증은 확정일듯...

    수퍼맨님의 사고는 아니군요. 수퍼맨님이 운전을 이렇게 하실분이 아님을 잘 알죵.
  • 레벨 중위 3 어이식빵브라더 17.03.05 21:11 답글 신고
    운전자바꿔치기 의심이.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7.03.05 21:15 답글 신고
    바꿔치기면 차주는 구속각인가요? 무면허에 음주니까?
  • 레벨 상사 2 악의화신깨비 17.03.05 21:18 답글 신고
    골목에서 뭔 저리 빨리나오노
  • 레벨 하사 3 고티카블랙 17.03.05 21:27 답글 신고
    토요일 오후 시간이면 주변 상가에 CCTV나 목격자가 없을까요?
    사고로 병원에 갈 정도인데 사라지고 없다
    음주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예상되는데 과실먹는다고 하니
    안타깝네요
  • 레벨 소령 1 순둥이yf 17.03.05 21:42 답글 신고
    사모님 몸은 괜찮으신지요? ㅠ.ㅠ

    코너에 주차한 차량도 무지 나쁘네요..
  • 레벨 대위 2 털뽑힌원숭이 17.03.05 22:24 답글 신고
    저, 빌어먹을 놈의 벤츠시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세상은넓고병신은너다 17.03.05 22:38 답글 신고
    7대3 피해자시작입니다.
    우측차량 우선+상대차량 서행의무 위반
    여기에 음주니까 9대1
  • 레벨 중위 2 마산인 17.03.06 01:24 답글 신고
    음주는 수치미달 이라네요..
  • 레벨 중령 1 22061475 17.03.05 22:39 답글 신고
    에고...
    저런 경우는 뭐 완전히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서행 하셔서 정지상태가 가능 하더라도
    주차 된 차들 때문에 시야 확보도 안되고
    저렇게 달려오면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일단 사고 후 상대방들 내렸을테니
    주위의 cctv나 블박 확보 해 보셔야겠네요.
    운전석쪽이라 와이프분도 다치셨을 것 같은데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7.03.05 23:04 답글 신고
    상대방 가해자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05 23:06 답글 신고
    운전자의 바꿔치기가 의심스럽다는 말은 상대 차량 운전자를 블박 차량을 운전했던 글을 올리신 분의 부인도 모르고, 블박 영상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여기에 거론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의심스럽다면 목격자를 찾아서 누가 운전을 했는지 판가름하시기 바랍니다.

    블박 영상은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다보니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영상만으로도 블박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입니다. 우측도로이므로.

    경찰의 조사결과로 상대방의 과속이 인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경찰이 상대방의 과속을 인정했다는 것인지요? 단순히 상대방의 속도가 좀 빨랐다 정도로는 과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한속도보다 10km 이상 초과해야 과속입니다. 블박 영상으로도 상대가 좀 빠르다 정도만 알 수 있지, 제한속도를 초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이 상대방의 과속을 어떻게 인정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상대방의 속도가 좀 빨랐다 정도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제한속도보다 몇 km 초과했다고 한 것인지요?

    그리고 한 가지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지만, 좌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블박 차량 운전자는 나름 천천히 달리기는 했지만, 서행하진 않았습니다. 서행이란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운행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약 10km 이하로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7.03.06 23:22 답글 신고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속도가 시속(이겠죠?) 10km 이하라는 법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통통쇼바칼질주행 17.03.06 03:35 답글 신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동했으면. 구급차 안에 cctv영상 보면 되요 .
  • 레벨 대령 3 쎄랑이오너 17.03.06 13:59 답글 신고
    신호없는 교차라기 보다는 시야가 확보가 안되면 일단 정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 그래서 매번 시야 확보안되면 서행하는데 동승자들이 운전 초보냐고 자꾸 물어봐서 짜증나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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