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17일) 퇴근길에 택시가 후방추돌을 하여 20일부터 입원하여 현재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업무상 더는 입원하기가 어려워 다가오는 월요일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하려 합니다만
어제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합의 관련 전화가 와 의구심이 들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인 즉, 휴업손해와 합의금을 더해 총 100만원 (휴업손해 40, 합의금 60)에 합의를 하자는 내용이였는데요
휴업 손해와 관련해서 책정 기준이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입원후 퇴원하니 만 8일 입원에
하루 임금을 5만원으로 계산한 꼴이 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휴업손해에 해당하는 금액 수령과 대인 종결 합의를 별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일단 금액이 너무 작아서 합의는 아직 안한 상태인데..
택시 공제조합.. 보배에서 들었던것처럼 정말 막무가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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