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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1408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직원 차를 상대방(스포티지)가 후진하다가 박았습니다.
직원 차는(EF 소나타) 이구요~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미수선 처리 할 경우는 얼마를 보상 받는게 좋을까요?
보배 형님들의 충고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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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보험처리는 할인 할증 없이 1년 유예라고 하더라구요.
센터견적에서 자기부담금 20%(100만원 넘으면 20%라고 하네요)랑 부가세만 빼고 받았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책정되는 비율이 다른가 봅니다.
본전 생각나요..
현금 15만원
상대방 똥 밟았네 저런차로 미수선 어쩌고 하다니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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