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던 없던 밤이든 차가 없던, 무조건 정지하고
횡단보도 신호 빨간불로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데,
사람이 없으면 다른 차들이 다들 그냥 지나가니,
저도 그 상황에 휩쓸린달까 해서 몇번 ` 아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인데..
이 생각 하면서 그냥 지나가버릴때가 많습니다 ㅠㅠ..
항상 그러면 안되는데 하면서도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사람있던 없던 무조건 정지해서 신호 기다리시나요?..
운전하시면서 다른차들 보면 다들 잘 지키는 편인가요?..
추가 제가 좀 애매하게 썻는데 우회전하기전 처음에 만나는 신호등입니다..
법규상
1.우회전 하기전 첫번째 신호등 녹색-무조건 정지후 빨간불시 이동
2. 우회전 후 만나는 신호등 사람없으면 주의하며 지나가도 됨
팩트는 모릅니다..
저는 눈치껏 갑니다 ㅎㅎ
융통성 없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회전 시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행인 없으면 지나 가서도 위법 아닙니다.
두번째 신호등은 사람없으면 주의하며 지나가도 된다고 하고요..
첫번째 신호등에서 상황 질문입니다 ㅎ
김기사인가여 저...ㄷㄷ
두번째 신호등은 사람없으면 주의하며 지나가도 된다고 하고요..
첫번째 신호등에서 상황 질문입니다 ㅎ
첫번째는 이유불문 무조건 정지해야 됩니다.
우회전 후 나오는 보행신호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 방해만 안되면 주행
뒤에서 빵빵 대는게 정신나간 사람
우회전은 비보호 라는건 우회전 하기전 보행신호가 적색일때만 가능한
사람이 없어도 신호 기다리고 있으니 뒤에서 택시가 경적과 상향등을... 추월해서 갑디다
이것때문에 옵토님도 떠나지 않았음?
보행자 신호와 차량신호를 따로 봐야한다고 하였는데요.
내 진행방향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일때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보고
정지후 차량통행에 지장없는 경우 지나간다. 단 우회전 일시에 해당되고 보행자 주의는 당연한 것이고요.
만약 무시하고 가다 보행자 사고나면 11대 중과실
또한 안간다고 뒤에서 빵빵 거리면 뒷차 바로 신고해도 무방 뒷차 과태료 물음 ㅋㅋ
그냥 가다간 명백한 신호위반 이또한 뒷차에게서 상품권 수령받을수 있음 ㅋㅋ
우회전후 횡단보도 파란불일때는 보행자 이동 여부에 따라 상황 주시하며 서행으로 통과 가능함
예전에 놀만님과 옵토님이 그것 때문에 크게 언쟁이 있었고 님처럼 주장하셨던
옵토님은 보배를 떠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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