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후방추돌 피해자입니다. 2주 진단에 입원은 안했고, 주 3회 정도 물리치료 중입니다.
상대방은 택시공제인데, 합의하자고 170 제시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아지겠지 했는데, 통증이 계속되니 병원에선 디스크나 어깨충돌증후군 얘기하며
이번 주말 mri 를 찍자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물리치료라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공제측에선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액을
다시 감액한다는건지, 주지 않고 방치하겠다는건지, 뭐 약간 그런식?으로 얘기하는군요.
합의 하지않고 계속 병원 다닌다 해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지불보증을 끊는다던가, 마디모 들어온다던가, 합의금이 감액된다던가, 등등...
오히려 아픈상태서 합의하면 본인에게 불이익갑니다.
아픈건 고치고 합의하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택시공젯에서
170?
합의금 올려달라고 쇼부쳐보세요. 단, 진단해봤는데 별일 없으면 170에 합의보시구요.
그래도 통원치료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을때까지 다니세요.
안갈테니, 그냥 물리치료나 좀더 받고 싶군요.
디스크일 경우, 퇴행성,기왕증등으로 치료후 합의금에서 공제하므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한다는 글들도 있더군요.
통증있으면 물리치료는 계속 받으세요. 몇달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공제에서 자꾸 재촉하면 말대꾸 길게 해주시지 말고 그냥 통증이 계속 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합의는 통증과 불편함이 사라졌을때 하시면 됩니다.
엑스레이 보고 의사분이 디스크 간격이 좁아 퇴행성 의심에 충격이 간거 같다고 한 정도입니다.
조언주신대로 해야 겠습니다.
지금 5월인가?
진단 2주에...지금은 5월. 할말 없다.
일단 의사도 디스크 증상과 같다하여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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