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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7.05.30 10:01 답글 신고
    탄력적 단속이라....
    일하고 싶을때 일한다는 거네요
  • 레벨 원사 3 드라그노프 17.05.30 12:31 답글 신고
    정답이시네요 생각해보니..
  • 레벨 하사 3호봉 냥바냥 17.05.30 10:48 답글 신고
    차량사진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던지 다산콜로 전화해서 불법주차 견인 민원 넣으시던지하세요.. 구청도 클레임 넣어야할듯..
  • 레벨 원사 3 드라그노프 17.05.30 12:33 답글 신고
    당장에 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구제가 안되더라구요. 연수구는 견인업무 자체를 안한다더라구요. 사유지도 견인이 안되고 국가가 정한 황색 두줄도 안되고. 견인은 언제되나요... 불편한것 그냥 참으라는 소리밖에..
  • 레벨 소령 2 얌전한꼬양이 17.05.30 11:54 답글 신고
    다시 구청에 전화하셔서 담장자 이름 누구냐고 물어보시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겠다고 하세요.
  • 레벨 원사 3 드라그노프 17.05.30 12:34 답글 신고
    이방법 써보겠습니다. 스트레스네요..
  • 레벨 대령 3 개콘보다교사블 17.05.30 16:31 답글 신고
    우리나라 공무원들 대부분 저래요 안해도 월급 제떄 잘 나오는데 귀찮게 왜 신고하냐 이런 마인드죠..

    나라에 월급루팡들이 너무 많은게 문제입니다 이나라는
  • 레벨 소위 2 용성짱 17.05.30 16:37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 견인안내

    2중 황색실선은 24시간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이고, 그 장소는(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버스정류장이 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즉시단속대상임)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적용 받습니다.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 및 정차의 금지) 24시간 절대적 주차 및 정차금지구역 즉시단속대상임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견인대상]

    ·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구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서 규정한 24시간 절대절 주·정차금지 장소 및 주차금지 장소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가.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차량
    나. 이중주차 차량
    다.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야기하는 차량
    라.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출입구 앞에 주차한 차량
  • 레벨 소령 1 인내는쓰다 17.05.30 17:40 답글 신고
    공무원들이 이래서 세월호의 악몽은 끝나지 않는 거죠.
  • 레벨 대장 일확천금 17.05.30 23:00 답글 신고
    메틸알코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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