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고 앞에 황색 실선 두줄인데 김여사께서 주차를 해놓으셨네요. 전화를 수없이 해도 안받길래 연수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하는말이. 주택가라서 견인 및 단속이 안된다. 황색 실선 두줄이라도 탄력적으로 단속 한다 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도로 교통법상 황색 실선 두줄은 주차및 정차도 금지된 구획으로 알고있는데 구청의 단속이 법보다 위에 있는건지... 이렇게 되면 차량 테러를 포함한 자력 구제밖에 답이 없다는 말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사유지도 아니고 엄연한 황색두줄 도로인데..
일하고 싶을때 일한다는 거네요
나라에 월급루팡들이 너무 많은게 문제입니다 이나라는
2중 황색실선은 24시간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이고, 그 장소는(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버스정류장이 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즉시단속대상임)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적용 받습니다.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 및 정차의 금지) 24시간 절대적 주차 및 정차금지구역 즉시단속대상임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견인대상]
·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구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서 규정한 24시간 절대절 주·정차금지 장소 및 주차금지 장소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가.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차량
나. 이중주차 차량
다.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야기하는 차량
라.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출입구 앞에 주차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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