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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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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가능
전손이 안될때는 중고차 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2년 이내의 신차일 경우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해줍니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 비용의 15%를 지급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중고차 감가 보상은 보험사가 정한
보상 방식인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년 넘어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분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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