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튭주소 : https://youtu.be/erc-EXWtBeg
토요일 오전 용인 처인구 원삼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가 흰차구요.. 중요한건 제가 타인차를 운전해 보험 미적용인 상태네여 ㅠㅠ(제 보험에 타차운전특약이 들어잇는데 부모님만 해당된다고 하네여ㅠㅠ)
첫번째 사진이 검은차 시점 거리뷰
두번째 사진이 흰차 시점 거리뷰
세번째 사진이 발생위치입니다.
식사하러가는 길인데 제가 길을 몰라 우회전할지 직진할지 고민하다가 직진하려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햇구요..
과실 비율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_ _)
영상으로보면 피해자 확실한데...
충분히 서행했고 선진입도 인정될것 같고,,,
8대2나 9대1정도 피해자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수 십 미터 이전에 서로 충분히 상대방을 인지할 수 있는 도로구조로 보이는군요.
블박차의 입장에서는
블박차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에 상대방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
우측차 우선이므로 블박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일시정지하여 우측차에게 양보하였어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우측차 우선이라는 것을 아는 블박차가 우선권자인 우측차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일시정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고 그리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중에
갑자기 교차로로 진입하는 블박차를 보고 급제동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서행은 좌우 도로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때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블박차가 일시정지는 하였지만 우선도로인 우측도로에서 달려오는 차가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블박차가 진입하면 상대방과 충돌이 일어날 상황에서
확인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블박차가 가해자로 보이네요.
제가볼땐 검은차과실이 훨씬 더 커보이는데요?
본인보험이랑 차주가 들어둔 보험에 대해 제대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흰차교차로우선진입
핸드폰으로블랙박스영상봐서는영상에보이는시점부터검은차브레이크불이들어오지않습니다
전방주시태만거기에신호없는(또는황색점등)교차로에서의정지또는서행확인후출발미준수
황색신호는파란불이아닙니다!
검은차가가해자가맞네요
(영상보면검은차가빨리달려왔어도교차로에서제차선에들어가지못합니다핸들을꺽어피해차량앞으로가죠폰만지거나전화했던듯)
차가천천히가던말던별로고려안하셔도됩니다
늦게간다고빵빵거릴순있어도받아버리면사고죠100퍼가해자됩니다
/> 힘이되는것보다....
변호사블박판독시이렇게합니다;;;;
추측이아닌영상을객관적으로....
무보험이랑 무면허를 착각하신건아니신지..
사고 과실 떠나서 무보험은 무면허 급으로 개민폐 맞아요
무보험으로 보행자나 차량 탑승자 중상 입혀도 가해자가 배째라 나오면
피해자가 자비로 전부 다 본인 치료비 지불하고 나중에 소송걸어서 돈받아야돼요
나는 피해잔데??하실까봐 덧붙이자면 과실1이라도 있으면 대인 책임 있는건 아시죠? 피해자 가해자를 떠나 무보험 운행 자체가 개민폐.
그래서 보험이 의무로 돼있고, 무보험 주행 불법이에요 개민폐짓 하고 다니지 말라는 의미로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대인빼고 대물100:0 피해자쪽으로 진행해보시고 그래도 상대가 대인 요구하면 개인합의까지 생각하세요
저도 이번 사고로 많이 반성하고잇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선 서행의 의무가 있는데 검정색차량은 서행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더 커보입니다.
양쪽 다 황색 점멸이구요.
상대방 도로는 제한속도 60 도로이고
블박차 도로는 제한속도 40 도로이고
블박차의 직진방향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네요.
한 쪽은 적색 점멸등이고, 한 쪽은 황색 점멸등인 교차로였다면
블박차 도로가 적색 점멸등이었겠네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주관적인생각님!
블박님에게 불리한 내용들이라 블박님께는 죄송하네요.
그래도 블박차의 일시정지와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블박님이 피해자가 되겠지요.
시골길의 경우 도로 자체가 별 다른 변경이 없으면
몇년전 로드뷰가 그대로 유지 되기도 해요.
저희집도 지은지 2년째 되가는데
도로 변경이 없어서 3~4년전 사진이 뜹니다.
로드뷰 상으로 점멸등이 어쩌구 할때가 아니고
직접 가보셔서 황/황인지 황/적인지 확실하게 봐야 할것 같은데요
황/적일 경우 가피가 확실하게 나눠지고
과실 없음을 주장할 근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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