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8172&bm=1
자주 물어보는 내용을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리 해 드립니다.
1.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 상대방이 100%이네 내가 100%이네 다 의미 없습니다.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사든 분심위든 아무도 과실비율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절대 정할수도 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경찰서는 가해자/피해자만 구분합니다.
즉, 과실비율은 법원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금감원이 과실비율이 억울할때 접수하는 곳이다? 완젼히 틀린말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미흡하거나 잘못된게 있을경우 조정을 해 주는 것이지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2. 그럼 상대방이 100% 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절처로 진행되는가?
(본인이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는 가정, 자차 포함 가입)
- 운전자끼리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본인의 보험사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 분심위도 결국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없으니, 그냥 소송으로 가자. 시간끄는걸 원치 않다.
- 본인의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게 분심위는 하지 말자고 설득합니다.
- 상대방이 OK하면 바로 소송,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분심위...... 이게 절차라고 합니다.
- 소송으로 가면,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를 알려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합니다. 물론 소송 진행하기 앞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물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보고 꼭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 사건번호를 법원사건조회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 해당 법원에 "보조참가신청"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 화해조정일자에 참석하여 재판 상황을 확인하고, 본인이 변론을합니다.
- 양사가 화해를 하거나 화해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화재조정결정문(판결문)을 보내옵니다.
-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결정문이 나오면 문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본인의 보험사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 여기서 이의 신청안해주는 경우 많은데 이의 신청해서 승소를 할 수 있을만한게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재촉합니다.
- 본인의 보험사가 이의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합당하다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똑같이 상황을 보고, 변론을 합니다.
- 그 뒤로는 법원의 결정 주문을 인정해야 합니다.
#### 저는 보조참가를 화해조정할때가 아닌 변론 기일이 잡혔을때 신청했는데요... 들리는 말로는 보조참가 신청은 1번밖에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3. 소송비는 어떻게??
- 소송을 보험사가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기든 지든 보험사가 다 부담합니다.
-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과실이 잡힐경우 개인이 일정 부분 부담합니다.
4. 대인(사람을 상대로 치료해주는 비용)은 내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대인 치료비를 100% 부담합니다.
- 단, 대인 합의금은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90%일 경우 합의금이 100만원 계산되었을 떄 10만원만 받는 다는 이야기 입니다.
5. 보험사는 내 편이다?
- 이건 제가 알아본 바, 보험사들은 0:100을 원치 않습니다. 이유는 과실이 잡혀야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보험사들끼리 원만한 사고 처리를 위해 단합? 비슷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 즉, 소송이든 사고 처리든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필 해야 합니다.
끝으로, 6월 13일에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의 재판이 있네요. 거기서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과실이 있든 없든.... 아래 글들을 보니 저와 유사한 사고가 정말 많네여.....
그리고 개인적이지만 미흡한 삼성화재 재판 진행내역(법원 제출 준비 서면 자료 및 재판 진행내역)을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확실치 않지만, 자동차보험사들의 단합이 의심?되고, 소송 절차가 매우 개판이었기 떄문입니다... 저같은 피해자도 많을것 같고요...
절차 미흡 부분은 보험사들이 즉시!!! 개선되었지만, 과실비율은 상대방이 100%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보험사 상대 보험사 둘다 가해자에게 100%을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로 말했다는데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즉, 금감원은 과실비율을 정할 수 없다입니다.
6.13 결과 혹시 나왔는지요?
저같은 성격을 가지신분이 계셔서 너무 반갑네요.
저도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와 잘못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꼭 이겨야 속이 편하겠어서요. 도헌아빠님 글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실례안된다면 메일 주소좀 알수있을까요?
저는 제가 동부화재, 상대가 삼성화잰데 진행상황이 답답해죽을지경입니다.
참고로 1심은 앞의 결정을 대부분 따르고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것이고 본격적인 재판은 2심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대학원 동기중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과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이네요. ㅎ
참고로 1심은 앞의 결정을 대부분 따르고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것이고 본격적인 재판은 2심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대학원 동기중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과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이네요.
저도 삼성화재측에서 소송 진행중입니다.
혹 괜찮으시면 보조참가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메일주소 쪽지로 드리겠습니다. 염치없지만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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