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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6.09 22:26 답글 신고
    잉? 책임 120아닌가요?

    상대가 개무시 시전하면
    입원으로 대응 해서 책임 한도 넘기고 형사합의까지 가는거로 알고있음요..
  • 레벨 하사 3 AquaTerra 17.06.09 22:34 답글 신고
    전치 2주여서 진단서 첨부하면 80인가까지 된다는거 같아요.

    근데 상대방 보험 한도 80도 안됐는데 본인 무보험 특약으로 치료를 받는다네요.

    입원 할 정돈 아니고 불편한것만 치료받으려 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저렇게 나오니 빡친듯 합니다.

    걍 쭉~~ 불편한거 없어질때까지 치료 받음 되겠지요?
  • 레벨 대위 3 난쏘고넌망보고 17.06.10 10:28 신고
    @AquaTerra책임보험 보상한도 600만원 까지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오래됬지만 600만까지받은기억이있어서그러네요
  • 레벨 대령 3 꽃바위미남 17.06.09 22:38 답글 신고
    화이팅
  • 레벨 하사 3 엘가나 17.06.09 22:57 답글 신고
    상대 보험사는 한도 있는 책임보험이니 급할거 없다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한도 되면 종결하면 되니까....
  • 레벨 원사 1 제로백4분 17.06.10 00:26 답글 신고
    개뮤시면 할거 다하고 구상권 청구가 답아닌가요?
  • 레벨 중사 2 지니12 17.06.10 00:35 답글 신고
    보험사는 상관없어요 책임보험만든 배트남사람이 잘못이지 좀 곤란하시겠어요
  • 레벨 하사 3 AquaTerra 17.06.10 01:35 답글 신고
    저런걸로 합의금을 요구 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상대보험사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좀 열이 받는다네요.

    그냥 본인 무보험 특약으로 목 삐끗한거 말끔해질때까지 한방치료나 받는답니다.

    초과분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 하겠죠.

    그냥 치료 다 받고 신경끄라 했어요 저도 ㅎㅎ

    답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아침하늘파란하늘 17.06.10 05:20 답글 신고
    책임보험은 해줄께 없습니다
    대물 신호위반 100%과실 사고로 고장난곳 확인하고 지불보증 해주면 공업사에서 처리해주고 대인 병원 가시면 상해급수별로 산정된 금액 안에서 지불 보증 해주면 끝~~ 잘못된것은 보험회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법이죠 책임보험 만 가입되어도 운행할수 있고 외국인이 책임보험만 들고 면허만 있다면 운전해서 신호위반 사고 내도 구속 안되니 돈없으면 본국으로 출국 하면 그뿐이니깐요 법이 말랑말랑하니 이러죠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호랑이기름 17.06.10 11:38 답글 신고
    와 신호바뀐지
    한참 지났는데 이렇게 지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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