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누나가 출근길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수교차로 신호바뀌고 지나가는데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네요.
다행히 충돌 전 달려오는거 보고 멈추긴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나서 보니 가해자는 베트남인이며 책임보험만 든 상태랍니다.
사고때문에 목을 좀 삐끗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한도가 5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누나 보험의 무보험 특약으로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고 치료 받으라고 했는데
더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상대보험사(H)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고 개무시를 시전중인듯 합니다.
상대가 개무시 시전하면
입원으로 대응 해서 책임 한도 넘기고 형사합의까지 가는거로 알고있음요..
근데 상대방 보험 한도 80도 안됐는데 본인 무보험 특약으로 치료를 받는다네요.
입원 할 정돈 아니고 불편한것만 치료받으려 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저렇게 나오니 빡친듯 합니다.
걍 쭉~~ 불편한거 없어질때까지 치료 받음 되겠지요?
오래됬지만 600만까지받은기억이있어서그러네요
다만 상대보험사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좀 열이 받는다네요.
그냥 본인 무보험 특약으로 목 삐끗한거 말끔해질때까지 한방치료나 받는답니다.
초과분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 하겠죠.
그냥 치료 다 받고 신경끄라 했어요 저도 ㅎㅎ
답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대물 신호위반 100%과실 사고로 고장난곳 확인하고 지불보증 해주면 공업사에서 처리해주고 대인 병원 가시면 상해급수별로 산정된 금액 안에서 지불 보증 해주면 끝~~ 잘못된것은 보험회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법이죠 책임보험 만 가입되어도 운행할수 있고 외국인이 책임보험만 들고 면허만 있다면 운전해서 신호위반 사고 내도 구속 안되니 돈없으면 본국으로 출국 하면 그뿐이니깐요 법이 말랑말랑하니 이러죠 ...
한참 지났는데 이렇게 지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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