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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6.19 19:08 답글 신고
    3만 10점일거에요. 어쩌면 화물차라서 4만 10점 일까요?
  • 레벨 대령 3 카렌스터보 17.06.19 19:10 답글 신고
    4만원이 맞나보네요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7.06.19 19:08 답글 신고
    과태료보다 벌점이...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6.19 22:14 답글 신고
    위반장소가 고속도로인가요?
  • 레벨 병장 v쓰담쓰담v 17.06.20 07:19 답글 신고
    일반국도,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일때
    화물차 1차로에 진입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 및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국도 편도 2차로에서 화물차가 1차로 계속해서 주행하는 것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합니다.(현실성은 좀 떨어지죠)

    (일반국도 편도 2차로에서 지정차로
    1차로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자동차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표입니다.(법제처)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9411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9&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 레벨 원사 2 희망은죽었다 17.06.20 12:41 답글 신고
    경찰서 민원실 가서 잘못했다 다시는 안그럴께 하고 말하면서약서 한장쓰고, 한번봐 줍니다.
    돈내지 말고 1년에 한번이니 민원실 찾아가보세요.
    저도 깜빡이 안켰다고 신고 당해 민원실 깄는데 봐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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