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과 같이 교차로 교통사고 입니다.
포터가 2차량이고 투싼이 1차량입니다. 위 교차로는 2차량(포터) 진행 차선에서는 황색 점멸
신호 이고, 1차량(투싼)은 주차장 진출로이며 적색 점멸 신호 입니다.
블박은 두차량 모두 없었습니다.
포터 운전자 늑골3개골절 및 뇌진탕으로 5주 진단 입원하였으며, 투싼 운전자는 입원을 하였으나 진단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투싼 8, 포터 2 과실 얘기하는데 정당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조사시 병원 입원중으로 조사자 병원 출장하여 사고조사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마지막 문구에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던 것을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11대 중과실 사건이 아닌가도 싶고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전문가분 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초기 견적은 포터 400만원 인데 사고조사서에는 물피 1000만원 부상 1인으로 되었습니다.
적색점멸쪽이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니
주차장에서 나오는차는 더 과실이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아무튼 영상이 없는게 아쉽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