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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행복한꿈만 17.07.07 16:00 답글 신고
    제 보험담당자한테 영상보내고
    물어보니
    8대2라네요
  • 레벨 중위 1 행복한꿈만 17.07.07 19:30 신고
    @모찌로스 /> 불법주차때문에
    제가 중앙선 침범했고
    같이 움직였다고요..
    어이가 없네요
  • 레벨 중사 2 외로운존슨 17.07.07 15:40 답글 신고
    봉고100이네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7.07 19:33 답글 신고
    글을 올린 분을 위해 올려드리는 글이므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순순히(?) 인정하고 배상하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가 항변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항변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방 영상에서 상대방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후방 영상에서 상대가 후진기어를 넣은 것은 확인이 되지만, 아울러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고, 블박 차량이 지난 후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이에 대해 상대가 “블박 차량이 오고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있다가 지나간 후에 조금 뒤로 뺐다가 출발해서 간 것이다”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대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블박 차량이 정지한 상대 차량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므로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가 후진한 것을 인정한다면 상대 과실 100%이겠지만, 상대가 멈춰있었다면 블박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움직인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차량등록사항을 조회하여 차주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따로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가 없고, 만약 연락처가 없을 경우 보험사를 통하여 차주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께서 그다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닐 듯합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7.07 19:43 답글 신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앞서 올린 글에서 본인이 서행하던 중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상에 보면 서행이 아닙니다. 서행은 즉각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말하는 것으로 시속 10km 미만으로, 평지에서 시동을 건 후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굴러가는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이라 천천히(또는 느리게) 주행했다"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정도야 뭐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쌍방의 진술에서 사소한 점에서도 자신 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과장하여 진술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릴 필요는 없겠지요. 특히 이 사고와 같이 애매한 경우에는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레벨 중위 1 행복한꿈만 17.07.08 13:11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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