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은 저구요
운전하는거 보면 아시겠지만
차를 아껴서 살살 합니다
저 골목길에서는 초반에 차도
있었고 방지턱도 있어서
속도 10~15정도 였던거 같네요
영상 40초에 나오는 1톤 봉고가
역주행으로 주정차후 출발할려고 했는지
(저때문에 비켜준게 아니라)
제가 지나갈때 갑자기 후진을 해서
제차 싸이드 미러와 접촉을 했습니다
부딛히는 소리도 들립니다
후방영상보시면
후진등 켜진것과
저와 부딛히고 브레이크 밞아서 잠깐 멈춘후
다시 출발 하네요
전 5미터쯤 더 가서
확인차 내렸는데
1톤 봉고는 가버린 상태고
블박에 번호판이 찍혀서
교통수사계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방영상
https://youtu.be/iFnwYANgR1M
후방영상
https://youtu.be/pAtlkHqOkIM
근데 경찰관이 하는말이
자기네들이 번호판 딱 조회해서
차주 연락처를 알수있는게 아니고
보험회사에 의뢰해서
차주 연락처를 받는다는데
진짠가요?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전 1톤봉고가 100같은데요
물어보니
8대2라네요
/> 불법주차때문에
제가 중앙선 침범했고
같이 움직였다고요..
어이가 없네요
상대가 순순히(?) 인정하고 배상하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가 항변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항변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방 영상에서 상대방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후방 영상에서 상대가 후진기어를 넣은 것은 확인이 되지만, 아울러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고, 블박 차량이 지난 후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이에 대해 상대가 “블박 차량이 오고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있다가 지나간 후에 조금 뒤로 뺐다가 출발해서 간 것이다”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대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블박 차량이 정지한 상대 차량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므로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가 후진한 것을 인정한다면 상대 과실 100%이겠지만, 상대가 멈춰있었다면 블박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움직인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차량등록사항을 조회하여 차주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따로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가 없고, 만약 연락처가 없을 경우 보험사를 통하여 차주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께서 그다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닐 듯합니다.
그 정도야 뭐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쌍방의 진술에서 사소한 점에서도 자신 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과장하여 진술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릴 필요는 없겠지요. 특히 이 사고와 같이 애매한 경우에는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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