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차선에서 불법좌회전하면서 중앙선침범을 하고 300미터 더 가서 신호까지 무시하고 가서 영상을 두개로 나누어서
국민신문고에서 경찰청으로 신고후 답변이 " 교통단속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 동시에 여러개의 위반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위반행위로 처벌을 하더라도 충분히 교통사고예방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각각으로 처벌이 안되나요?
요 항목이 있네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예방이 목적이므로 중한거 하나만 처벌하겠다...
다른 영상 하나는 가족이나 친구가 신고하는 방법이 있죠
그냥 중앙선침범 하나로 끝나더라구요 황당
다만 조건이 위반시간에서 분단위가 달라야 됩니다
경찰 전산에 분단위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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