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과실부분때문에 난항을 겪는중입니다.
1달전에 사고난 사고이며,
흰색 1톤탑차(1차선)와 흰색승용차(1,2차선 물고 침범)가 충돌난 사고입니다.
흰색1톤 탑차는 좌측의 유도점선을 따라 직진을 진행중이며, 흰색승용차는 처음부터 1,2차선 물고 출발하여, 교차로내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흰색1톤 탑차측 ㄷㅂ보험사는 100:0 무과실을 주장중이며, 흰색 승용차측 ㄹㄷ보험사는 <<승용차60:탑차40>>을 주장중입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려 흰색1톤탑차측에서는 금감원에 민원제기중이며, 양측 보험사는 소송진행 하겠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과실 항목을 따져보면, 70:30에서 흰색승용차가 70부터 시작하고, 교차로 내 진로변경 과실20 +방향지시등 미점등 과실10을 가산하여 100:0으로 보여지는 데 회원님들 보시기엔 어떤 판단이 드나요?
자유롭게 댓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끝을 달려갈것인지? 과실을 인정해야하는것인지 의견도 주세요~
두차량이 나란히 가는 상황에서서 자기차로를 이탈하였으니 제 판단은 100:0 입니다.
그런데 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교차로내 진로변경 과실 20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요?
교차로내에서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냥 점선구간에서 차로변경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고는 상대의 진로변경이 예상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피할수 있었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을 했으니 +20, 깜빡이를 켜지 않았으니 +10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깜빡이 문제도 저렇게 나란히 가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유도선을 보면 직선구간이 아니라 약간 좌로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상대가 깜빡이를 켜도 탑차는 볼수가 없기 때문에 깜빡이를 켜는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깜빡이를 켜도 안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는 두대가 나란히 가는 상태에서 상대 승용차가 자기가 갈 차로를 이탈하여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100:0 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보험사가 주장하는 6:4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억지주장 입니다.
님과 유사한 사고 몇대몇 방송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18&start=163&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63&dirNum=0953&kind=4
03분 17초
그리고 교차로내에서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진로를 변경한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라고 링크해드립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645899461
금감원에 민원까지 제기했으니 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겠네요.
아직도지역감정을?
개인적으로 이런사고건으로 대인 요청 하고 100:0 받을려고 하면 저라도 울화통 터져서 안해줄려고할것같습니다
먼져 대인 요청하고 대인 처리 받으셨는지 안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좌회전 안되는 구간에서 좌회전이라 ....그러면 100:0 인것같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님께서 사고 나신이후에 대인처리 받고 병원 가셨는지 안가셧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이사건으로 대인처리 요청하여 받으셨다면 상대방도 기분 머 같아져서 100:줄수도 있는건데
끝까지 버티는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
이거 해봐야 국산 차대 국산차 솔직한 말로 대물 100 만원도 안되는걸로 법원 까지 간다는건
도찐 개 찐 되 보자 이건것같은데용 ?ㅋ
ㅋㅋㅋ
편의점 주유소 둘다 한다 치고 뭐가 궁금하신건가요 ㅋㅋ
정확히 아는선에서는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ㅋ
쪽지주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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