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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클릭앙마 17.08.04 19:07 답글 신고
    패쓰
  • 레벨 병장 코알라빈 17.08.04 19:07 답글 신고
    해당 구청에 넣으셔야 됩니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8.04 19:10 답글 신고
    관할구청에 넣어봤는데 별 다른 조치가 없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7.08.04 21:13 답글 신고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신고
  • 레벨 소위 2 용성짱 17.08.04 21:46 답글 신고
    화물자동차 또는 전세버스 운행사업을 할때는 각기 지자체 시.군에 등록신청을 해야하고 등록신청할때는 대형자동차가 주차할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등록신청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또는 전세버스가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위반행위에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대형자동차를 밤샘주차단속을 할려면 밤샘주차 단속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밤샘주차"는 24시에서 04시까지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시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과태료]

    1.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10만원
    2. 시외버스: 10만원
    3. 일반택시: 10만원
    4. 개인택시: 10만원
    5. 전세버스: 20만원
    6. 특수여객: 20만원
    7. 수요응답형:10만원
    8. 자동차대여사업: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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