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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9473
버스회사가 한대도 아니고 7~8대를 길에다 세워서
3차선 도로가 2차선이 되는데요
이 민원은 시청에 넣어야 하나요
경찰서에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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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또는 전세버스가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위반행위에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대형자동차를 밤샘주차단속을 할려면 밤샘주차 단속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밤샘주차"는 24시에서 04시까지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시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과태료]
1.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10만원
2. 시외버스: 10만원
3. 일반택시: 10만원
4. 개인택시: 10만원
5. 전세버스: 20만원
6. 특수여객: 20만원
7. 수요응답형:10만원
8. 자동차대여사업: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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