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그냥 놀다 그랬음 부모책임이지만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그냥 엘리베이터 탓음 없을일이 고장 (시설물 관리 책임) 짐있는 상태서 4층은 특히 아이도 있는 상황이면 더욱 짜증나죠..조금한짐을 여자들이 나눠들자 하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면 충분히 업체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
부모편드는건 아니지만 사업장 내에서 사고나는거면 다 보상해줘야되지 않나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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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업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는 사고는 다 치료해줘야되서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더위를 먹어 쓰러져도 자기가 걸어가다 넘어져도 그런 모든사고 다 치료해주고
합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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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영업장 앞에 겨울에 눈안쓸어서
넘어져도 치료해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영업하는 사람이 죄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보배분들 저글은 펑이아니라 한참 잘못 알고 있는듯 싶네요
건설현장은 모든 원청이 고용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 일시키다가 다치면 책임지는거고... 업장 앞에 눈은 치워야 할 의무가 있는건데... 부주의가 있어야 책임지죠...!!! 리조트 측에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저리 지랄할 상황이 아니에요.. 민사를 걸면 되는거고......리조트 아이 잘나와야 2:8정도 될텐데...그 2 때문에 리조트가 욕먹어야 합니까??
1,짐 챙기느라 4살짜리 아이 못 봄.
2,아이 혼자 테이블에서 놀다가 테이블 넘어지면서 아이 다침
3,리조트에 치료비 물어 달라고 했는데 거부 당함
인테리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위험해보이는구조물에 경고 주의 의무위반으
저는 충분히 생각되어집니다
어린이를 제대로 챙기지않았다는
이유댄다면 이세상 다치는모든일은
부모탓이겠지요
충분히 위험성있게보입니다
왜냐면 탁자 유리가 분리가 될 수있고 로비는 남녀 노소 모든사람들이 이용하는곳이기에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물 같은건 사전에 없애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 놔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노인어르신께서 로비에서 넘어지면서 탁자를 잡았는데 탁자유리가 기울어지면서 머리를 쳐서 뇌진탕이었다면 전적으로 어르신 책임일까요?
리조트도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을것도 같구요...
애가 탁자 이용해서 놀다가 다칠거라고 어떻게 예상하나...
애들 오냐오냐 하지 말고 가르칠건 좀 가르쳐야지...
경고문구도 없고....
경고문구도 없고....
경고문구도 없고....
엘레베이터 고장나서 짐꾸리다가 해드폰잃어버림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짐꾸리다가 넘어저 척추골절
갖다 붙이면 다 2차사고인가요
맘충주의. 맘충주의. 맘충주의
팩트는 시설물에 의한 사고일시
해당 시설물이 실수로 얼마든지 전도될수 있는물건이지 아니면 고의적 경우 전도되는 물건인지가 요점.
고로 문제없는 물건이 부모의 부주의로 애가 올라가서 넘어진 것으로 보임.
처리를하면 될것인데..
시설물이용했으니. 부주의는 과실따지면되는겁니다
맘충의 잘못은 아닌거같은데..
이곳에도 애새끼 모시듯 키우는 부모들 존나게 많습니다 ㅡㅡㅋㅋ 얼척없는..
한쪽으로 몰아버리네요..
부모가 기본적으로 공짜를 좋아하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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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업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는 사고는 다 치료해줘야되서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더위를 먹어 쓰러져도 자기가 걸어가다 넘어져도 그런 모든사고 다 치료해주고
합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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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영업장 앞에 겨울에 눈안쓸어서
넘어져도 치료해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영업하는 사람이 죄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보배분들 저글은 펑이아니라 한참 잘못 알고 있는듯 싶네요
/> 과실2가 나온다 그래도 리조트측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상황아닌가요?
부모가 어떤걸로 지랄을 했나요? 지랄하는 대목은 없어보이는데요? 저 부모생각엔 리조트측에서 보상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안해주니 보배에 물어보는 상황 아닌가요?
도대체 뭘로 펑이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젠부터 리조트나 워터파크도 노키즈존 되겠네...
애를 포함한 가족들을 받은 리조트 책임 5%
탁자 책임 3%
탁자 만든 사람 2%
탁자 설치한 사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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