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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차가 별로 없는
야간 3차선 불법주차 버스들요.
얘네가 우화전 차로를 다 막아서
진입 할라면 창문 열고 머리를 내밀어서
뒤쪽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장소는 울산 율리차고지.
구청한테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설명하라고
관례가 법보다 위냐고
상위기관에 문의 하보겠다고하면
꼬리를 내립니다
배송지역에서는 안전벨트도 면책.
안전벨트는 경찰이 편의를 봐주는거지
면책특권 없음
1차선 밖에 없는 도로에서
이유없는 주정차하면 과태료 대상임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으흠 예전에 택배차량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우편, 청소차에 해당하는 조항이지
택배는 사업체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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