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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바스트온 17.08.21 14:29 답글 신고
    근데 저건 뭘로 신고가능한가유?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8.21 14:34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 or 진로방해
  • 레벨 소위 3 바스트온 17.08.21 14:38 신고
    @티모소령 일반도로 불법주정차는 5분이상의 간격 요구할테고 권한도 없다고 구청으로 책임 넘기더라고요. 진로방해는 반대차로까지 막아야 가능한걸로하는데 혹시 신고해서 처리된적있습니까?
  • 레벨 중장 육포짱 17.08.21 14:50 신고
    @티모소령 도로에 노란색 실선 2줄있는곳은 정차도 안됩니다 즉시 단속...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8.21 14:53 신고
    @육포짱 압니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8.21 14:47 답글 신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차가 별로 없는
    야간 3차선 불법주차 버스들요.
    얘네가 우화전 차로를 다 막아서
    진입 할라면 창문 열고 머리를 내밀어서
    뒤쪽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장소는 울산 율리차고지.

    구청한테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설명하라고
    관례가 법보다 위냐고
    상위기관에 문의 하보겠다고하면
    꼬리를 내립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8.21 14:31 답글 신고
    으흠 택배 차량은 괜찮은걸로 암
    배송지역에서는 안전벨트도 면책.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8.21 14:38 답글 신고
    택배탑차는 운송차량이라
    안전벨트는 경찰이 편의를 봐주는거지
    면책특권 없음
    1차선 밖에 없는 도로에서
    이유없는 주정차하면 과태료 대상임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8.21 14:55 신고
    @티모소령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으흠 예전에 택배차량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8.21 14:58 답글 신고
    국가가 필수적으로 해줘야 하는
    우편, 청소차에 해당하는 조항이지
    택배는 사업체라 상관 없습니다
  • 레벨 소령 3 야동미나 17.08.21 16:03 답글 신고
    택배는 좀 봐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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