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 상대방 8
제차 수리비 113만원 나왔구요
보험회사 대물에서 전화왔는데 수리비가 20% 30% 나오든
자기 부담금 20만원만 내면된다고 그렇게 할까요? 이러시던데
이러면 자차 안하구 제가 과실2 니까 113만원에 20%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이렇게 진행할꺼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말하면
되나요? 상대방 차만 대물처리하고 제 차는 제가 수리하는게 나은건지...
첫사고도 만 26세가 아니라 보험도 아버님 밑으로 되어 있어서요
도와주세요 ㅜㅜ
그리고 상대차 수리도 있으면.. 20% 를 보험처리 해서 물든지. 아니면 현금처리 하든지 해야 함.
금액이 소액이면 역시 현금처리 추천
아버지 차량을 갖고 있다면 그 차량도 할증이 된니다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것이 맞지 않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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