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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7.09.05 14:10 답글 신고
    113만원의 20%면 226,000원인데요? 20만원 내고 자차할바에 6천원 더내고 현금처리하세요. 그럼 보험처리되는거 아닙니다.
  • 레벨 일병 라디스 17.09.05 14:12 답글 신고
    보험회사에서는 자차 제가 납부해도 상대방차 대물 수리 들어가서 어차피 보험처리이력이 남는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ㅜㅜ?
  • 레벨 소장 동연 17.09.05 14:13 신고
    @라디스 대물은 따로 또 처리해야죠.. 상대차도 20% 물어야 함 그래야 보험처리 건수 없음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7.09.05 14:15 답글 신고
    상대차도 대물로 20% 처리한다음에 보험사에 현금납입하면댑니다.
  • 레벨 일병 라디스 17.09.05 14:22 신고
    @명란젓비빔밥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7.09.05 14:11 답글 신고
    20%는 님의 과실로 인한 수리비 부담비율이구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9.05 14:12 답글 신고
    자차는 공짜가 아니다... 카더군요
  • 레벨 소장 동연 17.09.05 14:13 답글 신고
    어차피 20만원 들어가는거.. 20% 전액 현금처리 하고 보험건수 없애는게 100번 나아요
    그리고 상대차 수리도 있으면.. 20% 를 보험처리 해서 물든지. 아니면 현금처리 하든지 해야 함.
    금액이 소액이면 역시 현금처리 추천
  • 레벨 일병 라디스 17.09.05 14:2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한량인사람 17.09.05 14:24 답글 신고
    자차를 사용하면 할인이 없으지고 할증이 13%이상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 차량을 갖고 있다면 그 차량도 할증이 된니다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것이 맞지 않으까 합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7.09.05 16:44 답글 신고
    두차 합쳐서 50미만이면 현금처리가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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