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로 공익 신고했는데
처음엔 국민신문고에 차번호를 잘못 적어서 안된다고 답변 듣고
영상보고 다시 적어서 신고했더니
이번엔 7일이 지나서 안된다네요
뭐 이런 잣같은 법이 있나요??
영상까지 줘도 수기로 적은 번호가 달라서 안된다 하질 않나
영상을 줘도 7일 지나서 과태료 부과할수가 없다하질않나
영상이 있는데 방어권 행사를 할수없다??
걍 냅둬야하나요?
경찰청 계도에 따라??
내가 왜 그걸 따라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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