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은 임산부인 저희 와이프가 운전한거구요
출근시간 편도 4차선인지 5차선인데 저희 와이프는 4차에서 직진할려는거고
3차선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하면서 박은겁니다
3차선 차가 우회전을 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래서 저희 보험사는 당연히 10:0
근데 상대보험사는 9:1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블박이 없구요 저희만 블박이 있는데 상대보험사한테는 보여주지 않았구요
근데 그쪽에서는 무조건 9:1이라고 소송갈려면 가자는 분위기입니다
블박을 상대 보험사에게 보여주는게 나을까요?
소송가면 10:0을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여차하면 병원도 가서 진단도 받고 임산부니까 아기 검사도 받을까요?;;;
상대보험사에도 무과실 주장하기 위해서는...영상줘야 수궁하죠..
반드시 녹음사실 알리고...내 과실이 뭐냐고 꼭 물어 보세요..
그런다음...말도 안돼는 소리 하면 그 말에 대해 책임지셔야 할거라고 이야기 하고
금감원 민원넣고...소송까지 간다고 하세요...
경찰 가세요
가셔서 상대방이 추월 방법 위반 했다고 하세요.
11대 중과실입니다.
가자고 그래요.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진단서 넣고 견적 넣고 하면
전화 불난듯이 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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