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이틀 지난즈음 점멸등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왕복 4차로 저는 왕복2차로였구요.
그곳이 점멸신호기도 하고 차량이 많진 않지만 도로 갓길에
주젓차들이 많은 곳이어서 서행 후에 차량 안오는거보고 진입했는데
거의 반대편 넘어간 상태에서 우측에서 진입하던 차량에게
뒷범버 후미를 추돌당햇습니다. 70대 할아버지셨는데
제가 왜이리 빨리 진입하시냐 했더니 본인이 큰도로인거 모르냐면서
욕설 하시더라구요. 쨋든 보험 접수하고 빠졌습니다.
저희쪽 보험에서도 이정도면 선진입 인정 될거라고 6:4정도 나올거 같
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마무리 되나 싶었는데
상대 할아버님이 자신은 마지막에 정차했다고 무과실을 주장한다는군요.
그래서 경찰에 사고경위조사를 접수해달라고 하여
접수 하려했는데 경찰쪽에선 인사사고가 아닌
단순 차대차 사고는 사고조사를 할수도 없을뿐더러 의미없으니
보험사들끼리 조사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맞는건가요?
보험담당자도 노답이지만 경찰관 태도가 귀찮아하는게 딱 티나서
좀 니꾸좀 주려다 본인들이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길래
전화 끊었습니다. 몇번 통화 해보니 담당자가 좀 허술해 보이긴 하던데
별거 아닌 사고로 신경쓰고싶지 않아 지켜보고 있긴한데.
경찰의 말이 사실인지 혹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김여사보다 더 말 안통하는게 김영감이에여
노인네들 논리가...
나 나이먹었으니까 내가 말도안되게 우겨도
젊은 늬들이 내말대로 해줘.....이런거같애여
..
사고 부위를 보면 어떻데 접촉했는지 답 나오자나여...영상 없어여??
사거리 감시카메라도 없어여???
민사 과실상계는 보험사나 상대방하고...
음주도 아니며
하물며 과속도 아니라 치면
경찰이 할수있는건 대인 신청할때 마디모 한번 접수하는것 뿐? 이부분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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