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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목격자찾습니다 17.11.03 14:13 답글 신고
    위에 99%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는 기부채납된 부분의 구분이 잘안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직선을 그어서 하는게 아니고 올리신 사진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까지는 시유지 그리고 그 뒤부터는 진짜 사유지 이렇게 된 곳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아서
    주정차했던 곳의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시청에 문의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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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목격자찾습니다 17.11.03 14:56 답글 신고
    시설관리까지 전부 아파트에서 관리한다는 말은 믿기지 않지만
    시청에서 그런 식으로 답이 나왔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진짜 악감정 가지고 끝까지 가보자 한다면 더 확인해볼 여지는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그냥 잊어버리시는게 나을 듯 싶네요

    참고로 시설관리가 아파트라면 시청에 신호등이나 가로등 고장신고하면
    시에서 시청소관 아니라고 할겁니다
    반대로 고장신고 접수하고 시에서 수리하거나 수리하겠다고 답변 오면
    이건 시청에서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운영이라고 거짓말 한거죠
    다만 위의 경우 거짓 고장신고는 위법행위임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기다려서 시에서 유지보수행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거고
    도로청소부터 겨울에 제설작업 등등 여러가지 유지보수 행위가 있죠
  • 레벨 상사 2 목격자찾습니다 17.11.03 15:18 신고
    보배의 유명하신 분처럼 로드뷰로 해당지점을 가보니
    님이 주차하셨던 1012동 횡단보도 뒷부분은 사유지일 수도 있겠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경계가 구분되지 않지만 사유지와 시유지의 만나는 부분에서
    사유지 정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도로선도 딱 그 지점에서 끊겼네요

    원글에 올리신 사진으로는 계속 이어진 것처럼 보여서 이야기 드렸던 것인데
    괜히 저 때문에 헛고생만 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 레벨 하사 1 태풍2 17.11.03 14:26 답글 신고
    저기 사유지 맞을걸요. 요즘 아파트들처럼 정문 후문에 차단기 같은 시설이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수 있어서 그렇지 출입 차단기 있다고 가정하고 보시면 될듯
    아파트 내부도로에도 중앙선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기 철산역 상업지구온 차량들 불법주차로 골머리라서 처음부터 스티커 붙여버리는듯. 처음 가신분이야 처음이지만 아파트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겪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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