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73837/1/6
이건의 경우 아파트에서 사유지임을 내세워 도로에 주정차된 차에 스티커 붙인다는 내용인데
확인해보시면 저기 사유지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원래 아파트부지에 해당하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시에 기부채납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부채납으로 인해 사업비(=분양가)가 올라간다는 단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이익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시에 기부채납하면 이게 일종의 뇌물 아닌 뇌물 역할 하는거죠
시에다가 이렇게 바치는데 사업상 자질구레한 부분은 시에서도 좀 봐달라고 이야기 꺼내기 편하고
시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거나 시의 재산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니 기부채납 한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는 것이고
입주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 분양가로 산 땅을 시에 줘야하나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부채납된 부분의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는 전부 시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한다면 관리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우롸칸님이 이야기한 도로를 보면 일반적인 공도의 형태입니다
가로등, 횡단보도, 특히 신호등 등의 모든 시설이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이야기는 저기는 사유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에 하나 그래도 저기가 확실한 사유지라면?
이거 시청 완전 뒤집어질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특정아파트에 세금으로 횡단보도, 가로등, 신호등 등의 시설을 해준겁니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죠.
우선은 시청에 문의해서 저기가 진짜 사유지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사유지가 아니라면 스티커를 붙여서 재산상 손해를 끼친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되는거고
만약 사유지라면 그 시설을 누가 했는지
혹시 시에서 저런 시설을 사유지에 해주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시청에 문의하시구요
일직선을 그어서 하는게 아니고 올리신 사진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까지는 시유지 그리고 그 뒤부터는 진짜 사유지 이렇게 된 곳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아서
주정차했던 곳의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시청에 문의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나올겁니다
시청에서 그런 식으로 답이 나왔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진짜 악감정 가지고 끝까지 가보자 한다면 더 확인해볼 여지는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그냥 잊어버리시는게 나을 듯 싶네요
참고로 시설관리가 아파트라면 시청에 신호등이나 가로등 고장신고하면
시에서 시청소관 아니라고 할겁니다
반대로 고장신고 접수하고 시에서 수리하거나 수리하겠다고 답변 오면
이건 시청에서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운영이라고 거짓말 한거죠
다만 위의 경우 거짓 고장신고는 위법행위임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기다려서 시에서 유지보수행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거고
도로청소부터 겨울에 제설작업 등등 여러가지 유지보수 행위가 있죠
님이 주차하셨던 1012동 횡단보도 뒷부분은 사유지일 수도 있겠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경계가 구분되지 않지만 사유지와 시유지의 만나는 부분에서
사유지 정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도로선도 딱 그 지점에서 끊겼네요
원글에 올리신 사진으로는 계속 이어진 것처럼 보여서 이야기 드렸던 것인데
괜히 저 때문에 헛고생만 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파트 내부도로에도 중앙선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기 철산역 상업지구온 차량들 불법주차로 골머리라서 처음부터 스티커 붙여버리는듯. 처음 가신분이야 처음이지만 아파트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겪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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