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요즘 다들 주차 문제 많으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래사진처럼 버스가 주차하여
차량들이 뒤엉켜 통행이 엄청 어려운 적이 있어서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접수 하였더니
(5분 간격이나 신고 방법은 틀리지 않게 하여서 접수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이 오더군요
그래서 너무 의야하여 도로교통법을 찾아 보고
수원 시청에 전화하니
국민 신문고 & 생활불편신고 어플
접수 되어지는 것에는
횡당 보도 주차 , 인도 주차
이외의 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즉
국민신문고나 생활 어플로는 단속 및 벌금 부여 않됨 ( 횡단보도 & 인도만 단속됨)
현장에서 단속반에게 전화해서 단속반이 와야지만 단속 가능 (않오면 단속 않됨)
신기하네요..
------참고내용 및 사진--------------------------
[주관부서] : 장안구 경제교통과 [답변일자] : 2017-11-14 18:05:41
[작성자] : xxx [전화번호] : xxx [이메일] : xxx
[답변내용] : 먼저 주정차차량으로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성중학교 건너 영화동행정복지센터 진출입로 구역은 평소 주정차 순회단속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말씀하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얌체 주정차행위가 없도록 수시 순찰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정차차량으로 불편을 겪으실 경우 현장단속반(전화228-5577)으로 연락주시면 빠른 시간 내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지적하신 차량에 대하여는 올바른 주차질서를 지키도록 권고조치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
순환
더 신기한건 밤 9시 이후에는 단속 않한다고 하네요
오로지 단속 하는건 거주자 지정 주차??
돈 낸 사람만 편의 봐주겠다로 보여지네요
2년 전부터 주민세를 100% 인상해서 받는데 ....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봄
2. 거주자우선주차는 수원시설관리공단 관할.. 구청과 관련없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단속의 기준이 본인 생각에 이상하다는 뜻이였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 신고했더니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적용 과태료 3만원
전용도로 주행하고 지정차로제 위반하고 구분을 못하는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척 하는건지
이럴때는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게 빠르다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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