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는게 맞구요,,경찰도 권한이 있습니다,,단,,경찰권의 발동근거인 주민의 불편이 직접 신고접수되어야 해당권한을 행사할수 있습니다,,,아주,,지랄맞은거죠,,,범죄예방차원에서 신고하면 "아무일없네요"하고 가버리면서 정작 예방차원의 그 범죄가 실행이 되면 경찰이 행동에 옮기는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뭔소리여???
도로교통법 32조, 33조에 떡하니 나와있는데... 권한이 없으면, 경찰차가 돌아다니면서 차빼라고 하겠음??
모르면 좀 가만히 있읍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적용해야 해서, 범칙금납부고지서 일명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데.. 이게 교통경찰이 아니고선 항상 들고 다니는게 아니라 보고도 단속못하는 경우가 많음... 여경들이 주로 하는 일반행정경찰?(내근) 의 경우는 거의 단속하기 어려움.
경찰국가를 원하나요 본인도 같은회사 이면서 타부서 일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제발 좀 올리더라도 사실관계 확실히 해서 올려요 지자체에서 저업무로 세경 받아 먹은 사람있는데 굳이 경찰 비난하면 되나요 그렇게 보기 싫으면 본인이 생활 불편앱으로 신고 해도 되것구만 그래요
지도 단속할수는 있습니다
112 신고했어는데요.....보더니 차주 전화해서 나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딱지 안 끈냐고 다들 뭐라 하니까..발부ㅎ
그럼 어디 차 문제잇어서 멈춰 서잇어도 못도와 주는건가?
도로교통법 32조, 33조에 떡하니 나와있는데... 권한이 없으면, 경찰차가 돌아다니면서 차빼라고 하겠음??
모르면 좀 가만히 있읍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적용해야 해서, 범칙금납부고지서 일명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데.. 이게 교통경찰이 아니고선 항상 들고 다니는게 아니라 보고도 단속못하는 경우가 많음... 여경들이 주로 하는 일반행정경찰?(내근) 의 경우는 거의 단속하기 어려움.
아주 여유롭게 걸어가네~
그냥...제가 생각 하기에...저기 주변에서 한 1키로쯤 떨어진 곳에..세차장이 있습니다...카.워시??하고 하는..
거기서 세차후 와이퍼 세워놓고 말리기 해놓고 볼일보러 간거 아닐까?? 하는 생각 했습니다;;ㅎ
저것도엄염한 시민생활고인데..
모든민생치안은 다 합니다 지들귀찮아서 안하지
관여하면 월권입니다.
구청에서 단속반 따로 있어요.
차주한테 전화로 여기다 주차 해놓으시면 안됩니다...이정도..바랬습니다...
저두대를 단속하여 벌금을 줬으면..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 다니기 너무 불편하고 자전거는 도로쪽으로 우회해서 가야하기에
차주한테 전화한통 해주길 바랬죠...적어도 지나가던 일반시민이 하는거 보다
경찰이 전화하면 더 잘들을거기에...그냥 이정도 생각 이였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경찰관께 직접 요청사항을 말씀드리지.. 이렇게 몰카찍는것도 좋아보이진 않네요
골목길주차라인에 적치된 물통&라바콘&의자 따위땜에 불편하다고 민원 넣으면
사람 보내서 치웠다고 답변 해놓고 확인차 가보면 다 그대로 있어요;;ㅎㅎ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며.. 시부랄꺼...
아직도 뭘 기대한다니 조무빨이 쌘갑네요` ㅎㅎㅎ
주차단속하는사람따로있는데
스마트폰불편신고 하시면 인도주차과태료
부과딱지끊고갑니다
가만히 있는것도 봤음....
차량에 사람이 있는 예 택시등 은 경찰민원입니다
알고 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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