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해는 경고만 준다고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분들 많던데, 1차는 웬만하면 경고지만 2차부터는 무조건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중주차 밀려서 갔든 잠깐 세웠든 무슨 이유든 상관없이 무조건 과태료 부과입니다.
1차 경고장 발송된 차량은 따로 등록이 되어, 전국의 어느 지차체에서든 상관없이 두번째 걸렸을때부터는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합니다. 행정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이 1차 경고된 차량인지 공문요청 후 처음 적발된 차량이면 경고장 발송,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주차방해로 한번 신고되어 경고장 발송된 차량은 행정 시스템에 등록됨.)
그러므로 과태료 부과 안한다고 신고 안하지말고, 그런놈들 보일때마다 신고하면 어디서든 또 걸리면 그땐 얄짤 없이 50만원 부과 된다는겁니다. 또 저런 행정절차때문에 2회이상 위반이 확실한 경우 처리가 느려질수도 있으므로 신고 후 한달정도 뒤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보고 제대로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1차 경고된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한 공문요청을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인데, 이럴때는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해당 내용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제대로 공문보내서 처리했는지.
꼼수) 경고처리 했다고 하면 '내가 두번째 신고한건데 확인해본거냐'라고 물었을때 담당자가 당황하거나 언제쯤 신고를 했냐 그런거 물어보면 확인 안해본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