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중
1차로 죄회전 차로
2차로 직진 차로입니다.
신호 받고 정상 죄회전중 직진차로 다마스가 무리하게 좌회전 시도하여 제 조수석 범퍼와 휀다 접촉하였습니다.
상대방 현장 출동기사 말로 현장접수로 지정업체 입고, 대인 안하는 조건에 100:0 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접수하게 되면 제 과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 과실이 잡힐까요?
다마스가 너무 붙는거같아 정지 하였으나 결국 접촉해버렸습니다. 모바일로 영상 첨부가 안되어 일단 캡쳐 사진으로 대신하고 차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동기사는 과실과 무관한 사람.
보험사 협력업체 가면
수리개판.
글쓴이분 블박사진보면
내차선잘맞춰서 가고있고
다마스가 넘어온 상황.
보험정식접수하시고 경찰
사고접수도 하세요.
저기 직진신호등 따로있어요.
다마스 위 신호등
정식 접수시 만약 100:0 안나오고 상대방 차주가 입원해버리면 보험 할증으로 이어질까봐 겁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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