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고속도로순찰대분들이 1톤트럭 지정차로위반단속을하는걸많이봅니다.
단속은 갓길에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추레라를하는 사람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갓길에선 단속을하시는 경찰차랑 1톤트럭이 있었고요 저는 갓길 바로옆차로에서 주행하여서갔습니다.
경찰차 조수석에서 내리신경찰분이 1톤트럭 조수석쪽에서 단속하고있는데 제가주행하는 차로쪽에 운전석에 계시던 경찰분이 문열고 내리시길래 하마터면 접촉사고 날뻔했습니다.
제 좌측차로도 같이 달리던 차량도있기때문에 못피하고요
이런경우 경찰차문이열리며 예측불가능할때 사고나면 어떻게보상을받나요? 또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문을 열면 닿을정도네요ㅠㅠ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그래도 피해자 판정이고요.. 한 8:2?
고생 참 많네~~
쉴때는 좀 쉬어가면서 하지!
규정속도내의 속도로 달리는데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개문사고요?
그건 문 연 놈이 뒤질라고 작정한거죠.
뭐...
한 100미터 전에서 문 여는게 보이면 모를까
아니면 어찌 과실을 준답니까?
아마 그러겠죠?
그래도 영상만 있다면야 걱정할것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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