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5a_OA-pRzg
안녕하십니까? 보배인님들.
다름이 아니라, 위 영상 접촉사고시에 과실비율을 알고자합니다.
상황은 편도 3차선(1,2차선 좌회전 3차선 우회전)에서 제 차량이 1차선에서 좌회전 진행 중,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도중에 1차선으로 진입하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앞 포터 차량을보고 가운데 중앙선으로 진입하여 방어운전을 최대한 하려고하였으나, 더 이상 차선을 이탈할 경우, 역주행으로 반대쪽에서 운행하던차량과 접촉할 위험이 있어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는 자신이 과실이 없다며 우기는 상태입니다. 위 상황의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배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확인하시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봄사는 교차로라고 과실 먹일려고 덤벼들듯....이건 금감원 신고도 해야할듯.....
인정 안 하면 경찰 신고해야죠
상대측에서 과실 얘기하면 윗분 말씀처럼 대인없이 대물100으로 합의하자고 해보세요.
교차로 차선변경금지라 100밀고 나가셔도 문제될거 없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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