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이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2차선 (직좌,직우 모두 가능)에서 좌회전하는 저를 받았습니다.
한달 경과했고 상대보험사에서는 제 과실 10퍼센트를 주장중입니다. 대인은 아직 합의안하고 병원(현재는 한의원) 이용중입니다.
제차 수리비는 2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경차)
블박영상에는 가해차량이 제 뒤로 저와 같은 2차선에 있다가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저보다 약간 뒤 제 꼬리쯤에서 오는 모습이 후방카메라에 찍혀 있습니다.
보험사들끼리 친구라 그런지 제 보험사에서는 상대 보험사에 후방영상을 보여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분쟁위원회로 간다던데 사람들이 거긴 보험사들 놀이터이니 거기로 가지 말고 확실하게 소송하라 합니다.
제 경우 소송가면 확실히 제가 피해자임이 증명이 될까요? 선례가 충분하다면 소송가겠다고 엄포 놓으려 합니다.
소송할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하는 것이 나을까요? 혹여나 만일의 경우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히면 변호사비 감당이 안되니까요.(물론 전 매우 억울하며 제 과실은 0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방카메라 좌회전 직전 캡처화면 첨부합니다.빨간표시가 가해차량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