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뷰에서 제차 yf소나타 저는 남서쪽으로 직진중 이었고
싼타페는 오른쪽으로 진입중이었습니다
제차 동승자 3명 상대 동승자 1명
제가 직진중에 거리상 제가 먼저 진입했고 싼타페는 아직 진입 전이었기때문에
직진했습니다 근데 싼타페가 제차 뒷문쪽을 추돌했고요..
저는 제가 7:3,8:2 정도로 피해자가 일줄 알았는데 kb보험 담당자가 제쪽 차선이 소로 상대쪽 차선이 대로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도로교통법상 ""도로폭이 1.5m이상 차이가 없으면 동일폭으로 간주한다""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제 차선은 중앙선 x 상대는 중앙선이 있네요 중앙선 유무로 인해서 제쪽이 소로 상대가 대로가 되는건가요?
이런사고는 정말 애매 하다고 하는데
1.과실 비율은 어느정도가 정단한 걸까요??
2.동승자 대인접수시 나중에 과실비율에따라 제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요?
3. 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방법일지 도와주세요 첫사고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드네요..
4.선진입 여부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법 어렵네요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 영상이 없다면 사고 후 현장 사진이라도 충실하게 있어야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고, 말만으로는 100% 가해자도 100%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대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70%(소로직진):30%(대로우회전)입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왕복2차로)와 중앙선이 없는 도로(1차로)의 경우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대로로 봅니다.
거론하신 “도로의 폭이 1.5m이상 차이가 없으면 동일폭의 도로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도로교통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2항)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대법원 판례에 “계측상의 비교로 일률적으로 대로 소로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더 넓은 도로임을 분간할 수 있으면 대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진 우선이라는 것은 좌회전하던 차량과의 관계에서 우선이지, 우회전하던 차량에게까지 우선인 것은 아닙니다.
글을 올린 분은 자신이 “거리상” 먼저 진입했다고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자신이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충돌부위를 가지고 피해자 운운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입증증거가 없는 이상 기본과실비율대로 갈 것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상대방의 대인대물보상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법은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해서 만들어집니다(아닌 경우도 있지만). 법이 어렵다고 중얼거릴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더 우선일 것입니다.
저도 직진우선인거 같은데 애매하네요.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 영상이 없다면 사고 후 현장 사진이라도 충실하게 있어야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고, 말만으로는 100% 가해자도 100%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대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70%(소로직진):30%(대로우회전)입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왕복2차로)와 중앙선이 없는 도로(1차로)의 경우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대로로 봅니다.
거론하신 “도로의 폭이 1.5m이상 차이가 없으면 동일폭의 도로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도로교통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2항)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대법원 판례에 “계측상의 비교로 일률적으로 대로 소로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더 넓은 도로임을 분간할 수 있으면 대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진 우선이라는 것은 좌회전하던 차량과의 관계에서 우선이지, 우회전하던 차량에게까지 우선인 것은 아닙니다.
글을 올린 분은 자신이 “거리상” 먼저 진입했다고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자신이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충돌부위를 가지고 피해자 운운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입증증거가 없는 이상 기본과실비율대로 갈 것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상대방의 대인대물보상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법은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해서 만들어집니다(아닌 경우도 있지만). 법이 어렵다고 중얼거릴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더 우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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