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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2.23 05:13 답글 신고
    과실비율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 영상이 없다면 사고 후 현장 사진이라도 충실하게 있어야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고, 말만으로는 100% 가해자도 100%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대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70%(소로직진):30%(대로우회전)입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왕복2차로)와 중앙선이 없는 도로(1차로)의 경우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대로로 봅니다.

    거론하신 “도로의 폭이 1.5m이상 차이가 없으면 동일폭의 도로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도로교통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2항)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대법원 판례에 “계측상의 비교로 일률적으로 대로 소로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더 넓은 도로임을 분간할 수 있으면 대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진 우선이라는 것은 좌회전하던 차량과의 관계에서 우선이지, 우회전하던 차량에게까지 우선인 것은 아닙니다.

    글을 올린 분은 자신이 “거리상” 먼저 진입했다고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자신이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충돌부위를 가지고 피해자 운운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입증증거가 없는 이상 기본과실비율대로 갈 것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상대방의 대인대물보상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법은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해서 만들어집니다(아닌 경우도 있지만). 법이 어렵다고 중얼거릴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더 우선일 것입니다.
    답글 0
  • 레벨 원사 2 꼬물자동차 17.12.22 22:31 답글 신고
    보험보단 법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저도 직진우선인거 같은데 애매하네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2.23 05:13 답글 신고
    과실비율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블박 영상이나 CCTV 영상, 영상이 없다면 사고 후 현장 사진이라도 충실하게 있어야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고, 말만으로는 100% 가해자도 100%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대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70%(소로직진):30%(대로우회전)입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왕복2차로)와 중앙선이 없는 도로(1차로)의 경우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대로로 봅니다.

    거론하신 “도로의 폭이 1.5m이상 차이가 없으면 동일폭의 도로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도로교통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2항)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대법원 판례에 “계측상의 비교로 일률적으로 대로 소로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더 넓은 도로임을 분간할 수 있으면 대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진 우선이라는 것은 좌회전하던 차량과의 관계에서 우선이지, 우회전하던 차량에게까지 우선인 것은 아닙니다.

    글을 올린 분은 자신이 “거리상” 먼저 진입했다고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자신이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충돌부위를 가지고 피해자 운운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현저하게 먼저 진입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입증증거가 없는 이상 기본과실비율대로 갈 것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상대방의 대인대물보상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법은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해서 만들어집니다(아닌 경우도 있지만). 법이 어렵다고 중얼거릴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더 우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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