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앞 화면은 큰 의미가 없어서 차선 표시가 되어 있는 후방 화면으로 올려봅니다.
상대 차량과 하는 대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선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 같습니다.
사고난 지는 1달 반 되었는데 아직 합의 전이고, 과실 비율도 저에게 10%를 짐지우면서 질질 끌고 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후방 영상은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고요(보험사들끼리 친구라서 일부러 과실 잡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분쟁심의위원회?로 가게 된다는데 오히려 그게 불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봤습니다.
소송 걸겠다고 할까요? 변호사 쓰는 건 부담스러운데 정말로 걸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차 수리비는 200만원 가량 나와서 일단 자기부담금으로 40만원 결제했고요, 대인은 아직 합의 전입니다.
문제는 2천이하 소액이라서 대충 처리할수도 있사오니 꼭 보조참가인으로 넣어달라고 하셔서 전자소송 진행내용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소장 증거자료등을 다 열람할수있습니다. 대법전자소송사이트와 앱으로 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1차선 좌회전 표시만 있음 /
트럭 방향지시등 안킴 / 교차로 직전까지 트럭 바퀴 회전 안됨 (직진 하겠다는 의도겠죠?)
소송가기전에 금감원 민원.
소송생각이시면 보험처리한거 취소하시고 내돈으로 일단 해결하고 직접소송해야 좋은결과 거둘수 있습니다.
1차선에 직진금지 표시가 안되어 있어
사고 나기 딱 좋은 도로네요.
1차선은 직진금지없는 좌회전이라 그냥 직진 하면서 설마 2차선에서 좌화전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박은 걸로 보이네요.
이 영상보면 과실 1~2나올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민원 넣으세요...이건 과실을 잡을게 한개도 없어 보입니다..
무과실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나 좌회전이야" 내 신호 맞다고 무작정 하시기 보다는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시 1차선 차량이 혹시 직진을 하진 않을까?
백미러 주시하면서 좌회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습관들이는 것도 사고 예방에 좋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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