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중순에 교통사고가 나서 여차저차하다가 분쟁심의위원호에 가도록 그대로두고 시간이 흘렀네요. 교통사고 후 너무 바빴고 과중한 업무량으로 알아볼 짬도 없다가 최근에 알아보니 제가 처신을 잘못한것 같더라고요.
분심위에 들어간지 1달반이 거의 다 된 것 깉은데 이제 결과 나올 때가 됐을까요?
지금 경찰신고하면 가해차 실선변경 등은 과태료가 안 나올텐데 사고당시 경찰서에 가놓고도 왜 너그럽게 신고를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고하면 제 과실이 잡힐 경우 저도 벌점인가요?
좌회전 가능한 차선에서 신호맞춰 차선따라 좌회전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모로 몇달을 고생시키네요.
분심위는 아직 대민 사이트가 없어서 직접ㅊ담당자에게 연락을,. 아마2차까짗갔을수도 ㅜ.ㅜ
스스로닷컴에 올려 한문철변호사님께
조언 받아 보시라 권합니다.
1월 5일 08시~10시 사이에 글 올리도록 돼있네요.
http://www.susulaw.com/board04/main
누가 무슨말을 해도 이보다 정확하진 않을겁니다.
상세하게 내용과 전.후방 영상 올리세요.
사고접수시 어깨님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분심위에 넘어갔으면
과실비율이 어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분심위를 거친 사건을 소송할때는
1차는 거의 분심위의 조정 내용과 동일해서
2차까지는 가야 하겠구요.
같은 보험사가 아니면 소송은 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비용은
전혀 걱정 할 필요는 없구요.
다만 증거가 빠지지않게 첨부 되었는지는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특히 영상)
한변호사님이 해 주신 말씀중에
해당 보험사에서 첨부한 자료가 부족해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시더라구요.
링크한건 비슷한 사고에서
상대 100 으로 해결 됐다는군요.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8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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