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연락도 안한경우
경찰서에 연락도 안한경우
사진은 찍었는데 사고난 부위만 찍은경우 전체사진이 없는경우
그러다 집에와서 과실다툼이 생긴경우
사고 경위라던가 기타 여러가지 사고에 대한 증명이나 증거는 어찌 제출합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합니까?
보험사에 연락도 안한경우
경찰서에 연락도 안한경우
사진은 찍었는데 사고난 부위만 찍은경우 전체사진이 없는경우
그러다 집에와서 과실다툼이 생긴경우
사고 경위라던가 기타 여러가지 사고에 대한 증명이나 증거는 어찌 제출합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합니까?
CCTV 찾아 댕겨야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경찰이든 보험사든
확실하게 하나를 부르고 처리 하세요
지금은... 글쎄요..
상대방이 내미는 증거가 간혹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 팁 이라면 팁입니다.. 상대가 증거 내놓도록 유도하세요)
이도 저도 안되면.. 걍 5:5 선언할수도 있습니다..
사진 두세장에 엄청난 돈이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럴때 사용되는 방법이
보험사 과실율에 따라 나누겠죠.
양쪽 보험사에서 서로의 얘길 들어보고
과실 나눠줄겁니다.
양쪽 다 증거도 없으니
보험사에서 정하는 과실대로 받는수밖에요.
님 같은 경우엔 범퍼가 살짝 긁혔다면서요?
예전 블박 없었을때부터
수십,수백만 이상의 비슷한 사고가 있었을테고,
그럴때 적용했었던 과실이 있었고,
그럼 범퍼 어느부위에 충돌 했는지에 따라
나누어놓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도표대로 산정하는겁니다.
미세접촉이면 과실 1,2에 죽느냐사느냐가아닙니다. 수십만원사고에 수만원가지고 싸워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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