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과실비율을 넘기려해서 제 보험사에 대해 금감원민원을 넣었더니 하루이틀만에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굽신굽신.
사고난지 한달반지났는데 분심위에 들어간거 중지하고 소송 넣고 싶다하니, 분심위에서 아직 진행이 안돼서 중지했다하네요.(사실인지...?)
소송진행하는데 보조참가인 넣어달라는데 그런거 없어도 열람가능하다며 그냥 넣는다는걸 꼭 알아봐달라했어요.
마지막으로 민원 취하 좀 해달라는군요.(우리는 한배를 탄 사람들이지 않냐며...)
함부로 취하했다가 나중에 어찌될런지...취하해도 괜찮은 건가요?
상대 보험사도 금감원 민원 넣고, 늦었지만 경찰신고도 할 생각입니다.
합의 완전이 끝나야 취소 한다 하세요
취소하면 어찌 변할지 모르는 놈들인건 분명...
취소하면 어찌 변할지 모르는 놈들인건 분명...
녹취 및 처리완료 확실히 되셔야 취하해주시면됩니다
님 보험사가 똑바로 일을 안하는걸로 보입니다.
저라면 끝나도 취하해주지 않겠습니다!
합의 완전이 끝나야 취소 한다 하세요
말대로 뒷간 들어갈때랑 나올때 마음 분명 다른게 인간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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