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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가을별빛 18.01.04 19:23 답글 신고
    무과실 해준 후 민원 취하하세요... 화장실 들어가고 나온 후 다른 것 아시죠? ^^

    한국은 뒤통수의 시대 입니다. ^^
  • 레벨 간호사 어깨깡패소녀 18.01.04 19:24 답글 신고
    무과실을 입증할 문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랑 그렇게 얘기되면 되는것이라고만 하네요. 정말로 과실확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하나도 없나요?
  • 레벨 소위 3 오늘도방어운전 18.01.04 19:29 답글 신고
    취하하면 같은건으로 다시 안되는걸로 압니다..
  • 레벨 대위 3 다이어트앤콜라 18.01.04 19:30 답글 신고
    개헛소리 시전중입니다. 그냥 과실100프로 받아오면 취하해준다고 하세요.
  • 레벨 중위 3 정의는 18.01.04 20:00 답글 신고
    취하해도 같은건으로 민원가능하구요
    무과실해준다면 취하해도 됩니다
    담당자들 그정도로 거짓말하진 않습니다
  • 레벨 중위 3 화순이친규순시리 18.01.04 20:07 답글 신고
    받으신 글 그대로 기존 민원 추가자료로 첨부 하세요.
    금감원 민원은 한번 취하를 하시면 동일 사고로는
    다시 민원을 넣으실수 없습니다.

    보험사 이야기만 믿고 민원취하 하셨다가 낭패 보세요.
    사고처리 마무리 된후 취하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레벨 간호사 어깨깡패소녀 18.01.04 22:5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소송가서 과실 잡히더라도 항소하고..최종적으로 과실 5퍼센트라도 나오더라도 민원취하는 절대 안하렵니다.
  • 레벨 원사 3 석군이다 18.01.05 11:40 답글 신고
    서면으로 100프로 확실하다는 문서 받으시고 취하해주세요.
    만약 금감원 민원 취소하면 동일 민원으로 재접수 불가능합니다.
  • 레벨 병장 드래곤블루스 18.01.05 18:06 답글 신고
    금감원 민원 취소도 어차피 쟤네가 서명받으러 옵니다~ 그때 과실 여부 확인서도 달라고 하세요.
  • 레벨 간호사 어깨깡패소녀 18.01.05 19:50 답글 신고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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