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만원짜리 물건 사서 송장가격 50만원으로 적으면 그대로 받는 시스템이냐고 질문하셨죠?
제가 댓글 달았는데 글이 ''''''펑''''''해서 제 답글 못보셨을 것 같아 따로 답 달아 드립니다
일단 분실이 확실하고 택배사에서 물품가를 확인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그리고 물품명과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물건가격이 일치한다면 이건 송장가격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벽돌을 넣어놓고 물품명에 노트북 쓰고 물품가 50만원 이렇게 된게 분실되면 50만원 보상가능합니다
하지만 물품명을 콘돔 1박스 해놓고 물품가 50만원 이렇게 적어놓았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가격이므로 송장가격으로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크기가 워낙 작거나 워낙 커서 초소형 혹은 초대형 맞춤형 수제콘돔이라 그렇게 비싸다면 인정되겠죠
분실과 더불어 훼손의 경우도 생각해봅니다
훼손의 경우는 물품이 증거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송장가격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제품이 50만원이라는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참고로 택배사따라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기는 하겠지만
고가의 물품들은 택배접수가 거절되거나 혹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한줄 아시나...만원짜리를 50만원이라고 거짓말 했다가 인실당합니다...
입금한 내용증명하거나 판매한 사이트나 입금 받음 통장 사본등...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