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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1.14 17:16 답글 신고
    그냥 동승만 했다면
    음주운전방조죄 해당 안될겁니다
  • 레벨 훈련병 dltjdejr 18.01.14 17:27 답글 신고
    동승자는 그럼 벌금이나 따로 처벌받는거는없나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1.14 17:30 답글 신고
    인사불성이었고 음주운전을 한걸 몰랐다면 해당 없죠.
    그렇지만 그걸 증명해야 할듯 보이네요.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못한 상황이고 만약 사고로 인해다치기라도 했다면 그거 치료까지 운전자가 다해줘야 합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1.14 17:32 답글 신고
    가게 씨씨티비 라도 돌려봐야죠.
    주장은 주장일뿐. 증거가 아닙니다.
  • 레벨 원사 1 공복엔빙초산 18.01.15 00:42 답글 신고
    올린글은 대문을 열어놔서 도둑맞았다는 말하고 똑같은애기입니다
    궁국적인 책임소재는 등록증에 기재된 차주와 가입 보험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a 라는분이 부상당해서 치료비 안달라고하면 다행이고
    보험가입되어있고 대포차도 아닌데 수리비를 내주겠어요
    면책금도 한정특약도 본인이 전부 떠 안아야할문제
    벌금은 경찰이 판단할 문제
    a는 음주 뺑소니사고에대한 형사적인 책임만 집니다
    a가 다행히 경우있는사람이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겟죠
  • 레벨 원사 1 공복엔빙초산 18.01.15 01:02 답글 신고
    동승자가 다름아닌 차준데 술에 취해서 난몰랐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모든 사실을 일어나서 알았다면 키가 넘어간 정황을 알겠습니까??
    a가 키를 주면서 운전하라고했다면 그만이지
  • 레벨 훈련병 dltjdejr 18.01.15 03:02 답글 신고
    중요한거를 말을안했군요
    차주가 A입니다 자기차로 자기가 운전하다가
    그런거에요
  • 레벨 소장 동연 18.01.15 07:43 답글 신고
    글쓴대로라면..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가 있다면.. 경찰이 뭐라고 하거나 조사를 하겠죠.
    경찰 조사 없었다면.. 차주의 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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