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술을마신후 B는 인사불성이되었습니다
A는 B를 태우고가다가 음주사고가났습니다
더문제는 A가 뺑소니까지 합니다
B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까지한것을 다음날 일어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차키를 건네주는것도 운전하라는것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가해차량이 되는건데
A는 같이벌금이나온다고하는데요
1.상대방 차량 피해자가 저한테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2.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차수리비는 B가내줘야하는지 알고싶네요
음주운전방조죄 해당 안될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증명해야 할듯 보이네요.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못한 상황이고 만약 사고로 인해다치기라도 했다면 그거 치료까지 운전자가 다해줘야 합니다.
주장은 주장일뿐. 증거가 아닙니다.
궁국적인 책임소재는 등록증에 기재된 차주와 가입 보험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a 라는분이 부상당해서 치료비 안달라고하면 다행이고
보험가입되어있고 대포차도 아닌데 수리비를 내주겠어요
면책금도 한정특약도 본인이 전부 떠 안아야할문제
벌금은 경찰이 판단할 문제
a는 음주 뺑소니사고에대한 형사적인 책임만 집니다
a가 다행히 경우있는사람이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겟죠
이 모든 사실을 일어나서 알았다면 키가 넘어간 정황을 알겠습니까??
a가 키를 주면서 운전하라고했다면 그만이지
차주가 A입니다 자기차로 자기가 운전하다가
그런거에요
경찰 조사 없었다면.. 차주의 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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