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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시나민 18.01.16 23:01 답글 신고
    저도 최초에 상대방 측에서 역주행 인정 안하고 접수번호 안알려줘서 줄곧 제 보험으로 처리했고요.
    수일이 지난뒤 접수번호 받았고 그 뒤로 그 접수번호로 치료하고,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했네요.
    가해자가 배째~~라고 하면 그냥 계속 님 보험으로 치료 받으시고
    교통사고 증명원 발급받으시고, 금감원접수 하시고
    상대방측 보험사에게 접수번호 요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님 보험사에게 접수번호 받았으니 이쪽으로 구상권 청구 하라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세상엔 도른자들이 너무많기에 알아야 할게 너무나 많은 세상이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왜골라스 18.01.16 23:12 답글 신고
    머리는 어지러움증 계속 잇고요 (뇌진탕) 허리도 아프네요 병원에 입원 하라는거 일 떄문에 입원은 못하구요
    잘 모르시면서 글은 적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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