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경찰서에 진술서 쓰러 가네요
몇가지 물어 (앙~~^^')보려 글을 습니다,
고수님 부탁 드려요 손가락 안 뿔어지게 살살 해주세요 **'
1. 상대방 보험사에서 하루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점 (제 보험으로 병원을 다녀 왔습니다.)
2. 제가 미쳐 알아보지 않이하고 제 보험으로 병원 다녀 온 점 (특약 등 자세히 모릅니다)
3. 상대방이 무보험이나 무면허 가해자 일때 (둘 다 이거나 무보험일때)
4. 가해자가 배째라고 나올때 제 보험으로 처리하면
저한테 할증이 붙는지 아님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일이 지난뒤 접수번호 받았고 그 뒤로 그 접수번호로 치료하고,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했네요.
가해자가 배째~~라고 하면 그냥 계속 님 보험으로 치료 받으시고
교통사고 증명원 발급받으시고, 금감원접수 하시고
상대방측 보험사에게 접수번호 요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님 보험사에게 접수번호 받았으니 이쪽으로 구상권 청구 하라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세상엔 도른자들이 너무많기에 알아야 할게 너무나 많은 세상이네요
잘 모르시면서 글은 적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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