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자유게시판에 주차장에서 뺑소니 당했다고 글 올렸던 차주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341630&cpage=1&bm=1
사고 직후에 바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놨어야 하는건데 ㅠㅠ
점심시간에 한시간 가량 볼일 좀 보고 블랙박스 영상을 봤더니
아침에는 확인됐었던 접촉사고 영상이 덮어씌어진겁니다.... 진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후회스럽네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아파트cctv 확인하러 갈 예정입니다.
최악의 경우로 cctv 봤는데 육안으로 확인이 안될 경우 신고가 어려울까요? ㅠ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데이터복구센터를 가봤더니
복구비용이 40만원이나 드네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서 도로왔는데 진짜 열뻗쳐서 환장할 노릇입니다.
요약하자면 아래 2가지가 궁금한데요 사고관련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확보한 증거영상은 없고 차량번호만 알고 있는데 뺑소니 신고가 가능할지?
2. 사비를 들여서 데이터 복구를 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복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SD카드나 SSD 는 더욱 더 힘듭니다. 입금 후 데이터 복구작업을 하는곳은 절대로 하지마세요. 돌려 못받습니다.
뺑소니에 해당이 되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돌리세요.
경찰이 전화를 하면 일반적으로 자백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차량번호도 알고 실제 치고 가는걸 눈뜨고 본 채 당한 상황이라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네요..
이렇게 증거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받아줄까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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