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느정도 잘 해결되어 보입니다
1. 경찰에서 연락와서 신호위반 사고로 인정 되었습니다
2. 가해자쪽 블박영상을 경찰서에서 확인한 결과
우회전이라고 하나 직진차선 3차로 까지 거의 직진으로 들어와서 살짝 꺽이면서 조수석을 충격하는 영상 확인했습니다
3. 상대 가해자 운전자 분과 남편분을 경찰서에서 만났는대
남편분은 사과하시고 운전자분은 사고 접수 취소하면 보험 100프로는 인정 하겠다고 합니다
4.하지만 사고 접수 진단서 까지 제출 하여 취하는 안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잘 처리 될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과 댓글 감사합니다^^
공부 지지리안하는 것들은 지가 알던 옛날꺼 가지고 잣대 디밀죠
2009년 판례는 신호위반으로 봤습니다.
직진에서 적색신호 통과로 신호위반 처리됐다는 내용인데
엉뚱한 댓글들이 달려있네요
현재까지 우회전 신호위반이라고 잘못 알려진 판례중에
우회전 신호위반은 없습니다
모두 직진구간에서 신호위반을 한 뒤 더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직진구간 신호위반을 한 직후 우회전하다 난 사고가 신호위반의 연장선이라는 거지
우회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직진구간에 있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춰야 했고
(직진으로)나아가 우회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직진구간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앞으로 진행해서 나아가 우회전 하지 말라는 걸
우회전 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니 이 논란이 벌어졌고
경찰청에서 명확히 결론내려줬습니다
http://smartsmpa.tistory.com/3749
공부 지지리안하는 것들은 지가 알던 옛날꺼 가지고 잣대 디밀죠
2009년 판례는 신호위반으로 봤습니다.
후기 추천 드립니다~~^^
저같으면 입원하고 오리지널 인실ㅈ 시전하겠네요. 다신 운전하지 못하도록
직진에서 적색신호 통과로 신호위반 처리됐다는 내용인데
엉뚱한 댓글들이 달려있네요
현재까지 우회전 신호위반이라고 잘못 알려진 판례중에
우회전 신호위반은 없습니다
모두 직진구간에서 신호위반을 한 뒤 더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직진구간 신호위반을 한 직후 우회전하다 난 사고가 신호위반의 연장선이라는 거지
우회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직진구간에 있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춰야 했고
(직진으로)나아가 우회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직진구간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앞으로 진행해서 나아가 우회전 하지 말라는 걸
우회전 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니 이 논란이 벌어졌고
경찰청에서 명확히 결론내려줬습니다
http://smartsmpa.tistory.com/3749
"첫째로,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위 경우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통과 가능합니다."
정작 중요한 정지선 이야기는 쏙 빼고 이런식으로만 적어놓으면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다에서도
보행자 없을 시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녹색이고 정지선이 있을 경우엔
무조건 보행자에 상관없이 멈춰야 한다는 걸 적시해야죠. 우회전 하기전 횡당보도에 정지선
없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잘못된 정보는 혼란만 야기 시킵니다.
경찰청에 따지셔야 할거 같은데요. 홈피에 글 남기던가 하셔야지, 이렇게 잘못된 정보라고 하셔도 솔직히 더 믿음 가는건 경찰청 정보가 아닐까요? 그게 공권력 파워인거고, 그래서 경찰청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거고~
신호 위반 이니 사고접수 취소 하던 안하던 백프로 입니다.
그리고 옵토 님 말처럼 2009년 판결은 신호위반 입니다.
경찰청에서 우회전 직전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인데 가도 된다고 하는건 웃기는 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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