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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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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신호 빨간불 보행신호 빨간불이면 우회전 가능~
한우는 내 돈이구나!!!
따로 차량을 위한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 따르면 되고
그 신호가 없이 전방에 적색신호라도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면 당연히 멈춰야겠죠
http://smartsmpa.tistory.com/3749
http://www.youtube.com/watch?v=cpUdgRDZxtQ
스마트 서울경찰에 캡춰된 <자료출처-경찰청 경찰리포트>화면 원본이 이건데 지워졌네요.
유튜브 경찰청 공식계정에서도 찾을 수가 없네요.
http://www.youtube.com/user/polinlove/videos
아마 방송에 나온 반론 보도 때문 같네요.
횡단보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 SBS
게시일: 2017. 10. 14.
http://youtu.be/AuJDyYl2lOw
링크글에서 첫번째 예를 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인 경우는
2011-07-28 판결한 2009도8222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행자가 없더라도 지나가면 신호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 홍보동영상을 잘못 만들어서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 방송을 SBS에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http://youtu.be/AuJDyYl2lOw
또 다른 참고글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778146097
님은 본인이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고 떠난다고 했는데
슬그머니 돌아와서는
왜 이제와서 경찰청 공식 입장도 나온 마당에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SBS도 자기들이 과거 잘못 방송한 걸 그대로 밀고 나간거고
경찰청에 물어서 진실을 가리자고 했는데
이미 경찰청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공식입장도 따를 생각이 없었다면
경찰청 문의는 왜 했습니까? 말이 안되죠
혹시 놀만님인가요?
옵토님에 대한 댓글을 보니 어째 보도미라는 아이디는 2017년도에 논쟁을 격하게 했던 놀만님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판례를 인위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도로 상황이랑 비교해가면서 보세요
그리고 경찰청 공식입장도 부정하고 싶다면
앞으로 경찰청에 문의해서 답변받지 마세요
그건 어떻게 믿습니까?
http://polinlove.tistory.com/10824
보도미님이 링크한 서울경찰청 블로그를 믿어야 할까요?
경찰청 본청 블로그 글을 믿어야 할까요?
2015년 블로그보다는 입장 정리가 끝나고 경찰 내부에서도 일치된 의견을 보인
2017년 블로그가 신뢰성이 더 있죠
경찰청에서 입장 정리한 근거를 링크를 해주셔야 믿죠?
경찰청이 입장 정리를 했다는 님의 말만으로 무슨 근거로 믿나요?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3045/P_SCHTYPE/01/P_SCHVAL/보행자신호/P_PAGE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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