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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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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조사계로 물피도주
접수하시면 되요
블박에 차가 흔들린다든지, 박는 장면이 찍혔다든지~~해야되고요.
꼭. 잡으세요~~
저는 블박에 흔들림이 없다고 경찰서에서
못잡는다 하더라고요
인근 파출소는 안되는건가요?
1. 112신고 - 차량 사고후 조치안하고 물피건 때문에 신고 함다
2. 인근 112파출소에서 경찰관 두명정도와서 님차 사진 이리찍고 저리찍고 함
3. 님 면허증에 인적사항 적어감
4. 몇일후 교통조사계 조사관한테 연락옴 - 자기가 배정받았다 정확히 어디서 그랫느냐 , 또는 가해자랑 통화해보시겟냐?
5. 알아서 합의보면 끝
참 안타까운게 사람들이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를 당하시면 직접 찾아내실려고하는데 정말 시간낭비하는겁니다
차량번호 알아내면 두다리로 걸어서 두발수사하시려는지..
이런거 해결하라고 교통조사계가 잇는겁니다 일반님들이 찾아볼수없는 cctv나 차량번호조회등등
혼자 해결하려하지마세요 100% 못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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