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불법 주정차, 인도주차,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등등 왠만하면 그냥 잘 넘어가는 편인데 정도가 심하게 눈에 띄면 가끔 신고를 하는 불의를 보면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엔 정도가 좀 심한 차량을 발견하여 관련 도움을 좀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파트에 주차 되어있는 장애인 차량은 같은 주민이라 잘 아는데 휴일 내내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있길래 시장 다녀오면서 봤더니 주차증번호와 번호판이 틀리더군요.
거기다 명함으로 교묘히 장애인 주차증과 전화번호를 동시에 가려놓는 용의 주도함까지...
(보험하는 아주머니로 추정) 그간 얼마나 많은 장애인 주차시설에 불법주차를 했을까요.
이 차량의 차주는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국민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
지자체, 경찰청 두군데 해서 구청에선 불법사용 맞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이라고 전화를 주시더라구요.
경찰청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형법 230조)로 고발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첨엔 장애인 단체나 시민 단체 아니시냐고...일반인이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어찌 아시냐고, 혹 이런걸로 판례나 사례를 아시면 알려달라 하시더라구요.
담당 경찰분이 이런쪽으론 잘 모르시는것 같더라구요.
물론 이런걸로 기소되는 일은 없겠죠. 그저 경찰서에서 계도 차원에서 불법 사용자에게 전화 한통 하면 다신 이러지 않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판례나 사례를 찾아보니 신문 기사에 경찰청에서 불법 사용자를 일제 단속 기소하여 송치한 신문기사도 몇개 있더군요.
혹시 보배에 이런 장애인증 불법 사용을 국민 신문고 경찰청으로 제보하여 처리한 분들 계시면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시는 분이나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참고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글 몇개 올라왔길래 참고해보려 했는데 지워져 있더군요.
저 또한 처리 결과도 추후에 후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참고하실수 있게...
이 비슷한 건으로 신고 하신 분 있으시다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금쎈거 맞겠네요
왜저런짓을할까
뇌가이상한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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