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오며,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350번 버스의 이용불편사항(기사불친절)에 대하여는 CCTV 및 버스운행기록을 확인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이 확인 될 시 관련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업체에 동 민원 통보 후 해당 운수종사자로 인한 불편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 교육(서비스 및 마인드 개선) 등이 추진될 수 있게 주의 안내하겠습니다.
3. 운수업체 홈페이지 운영 등에 대한 부분은 법률 및 행정처분 이외의 사항으로 안산시 권한 밖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4.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대중교통과(민원콜센터 1666-1234)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확인 후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적자노선이라 감축하는거죠
근데 이걸 나라에서 어느정도 보전을 해줘요. 세금으로 말이죠
근데 버스회사랑 보전해주는 금액에서 이견이 있으니 버스회사에서는
감축운행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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