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1차선으로 선진입후 가던 도중 뒤쪽 운전석 바퀴에 추돌후 급정거 하여 확인하니
가해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이 뒷바퀴, 뒷바퀴 뒤쪽을 먹고 들어와 브레이크 밟으며 끌려간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에서는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8(본인);2(상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1차로로 변경 한 후 주행중에 상대방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인데 100:0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100:0일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 하더라도 저에게 피해가 오는건가요?
교차로 시작지점부터 보면 완전한 선진입이라고 봐야할듯.
절대 아님
무과실인데 말이죠?
피곤해 하지마시고...
대인 없이 100 가져가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대물만 100프로면 모를까
그냥 의견일 뿐 입니다
우선 지금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 준비중입니다
소나타는 교차로에 통행중인 차량이 지나간후 통행해야죠.
차는 10대0없다고 개소리할경우 금감원민원 추천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