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오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대리기사님을 우선 보내드리고
주차할곳을 찾다가 정차중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한 30분 잠든거 같은데 경찰이 와서 깨우더라구요..
주민이 차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고 해서 왔는데
시동이 켜있는 상태에서 운전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는도중에 차가 움직여? 경찰차와 접촉사고가나는바람에..
(동네 파출소라 꺠우고 주차해주고 가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사고 처리가 들어가게 되니
조사과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대리운전을 했다는 증거만 말하면 될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블랙박스는 설치되어있지만 회사 출퇴근이 5분도 않되는거리이고 겨울철이라
켜놓지를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켜있지 않았구요( 거의 사용안함)
여기서 제가 증명해야할 부분이 대리운전 여부인거같은데
혹시 어떤식으로 인증을 해줘야하나요 ?
대리기사님과 연락되서 대리기사님의 증언으로만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대리 기록이나 그외 통화 기록같은걸 증명해줘야 하나요?
어느글을보면 대리기사가 증언해줘서 해결됐다고도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대리기사님을 연락해서 부른거라
그분이 증언은 해주실수 있다고하는데 대리운전 회사를 통한게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어,..
혹시 비슷한경험이나 주위에 비슷한일 있으신분 있으면..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차장내 cctv같은것도 검증을 해야하나요?)
안전한 조수석 냅두고 왜 운전석으로 가셧을까~~
운전석은 잘못해 악셀이라도 밟으면 엄청 위험해 집니다.
평소 마인드 컨트롤 해 두세요..
차 안에서 잘때는 절대 조수석 입니다..
그래야 인사불성 중에도 조수석으로 가게 되실겁니다.
혹시 cctv가 없는 구역에서 내리셔서 가셨다면 이럴경우는.. 어찌해야될까요..
동네에 cctv가 없는 구역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근데 주차할 곳 찾다 잠들었다는건 음주운전 했다는 얘기 아닌가여?
아파트 주차장은 해당 안되나여?
무보험으로 차 타고 다녀도 된다고 본거같은데..
보헝처리상의 음주처리는 될듯싶네요.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내나
운동장같은공터에서는 음추처벌되지않으나
보험처리상에는 음주로 처리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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